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9.)

  • 작성일2023-09-19 10:00
  • 조회수1,926
  • 담당자정귀영
  • 담당부서급여기준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9.)

- 위기가구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에 이동전화번호 요청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이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이동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2023.3.28. 공포, 9.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요청 및 제공 절차 등)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첫째,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가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동전화번호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제7조의 2 신설)


  * 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77개소, ’23.4월 기준)

 ** 전화번호를 요청한 보장기관, 요청 목적, 제공받은 날짜 등


 둘째,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격 조사 시 수기로 확인 중인 진폐재해위로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별표1 제29호 신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의 연락처가 없어 소재파악과 필요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이동전화번호 연계 방안

           2.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 43.51KB / 다운로드 491회 / 미리보기 8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 204.75KB / 다운로드 521회 / 미리보기 10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9.19.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사회보장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hwpx ( 355.25KB / 다운로드 474회 / 미리보기 9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9.19.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사회보장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pdf ( 257.38KB / 다운로드 525회 / 미리보기 9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