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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작성일2023-09-19 14:30
  • 조회수3,076
  • 담당자윤석범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등 추가 혜택 -

< 요약본 >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

□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7%→50%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 ’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51세 J씨는 아내와 자녀 2명(16세, 14세)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이다. J씨는 공사장으로 출퇴근하며 한달에 1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J씨는 생계급여 신청했지만,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의 차량가액 1,000만 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로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47%→50%’로 상향하여 약 20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인, 다자녀, 도서·벽지 수급가구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 등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0%→35%’까지 상향하여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고, 최저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확대하며, ?자산형성 수혜자도 누적 11.3만 명→15만 명까지 확대한다.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9일(화)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되었다.

○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 빈곤율) (’11) 18.6% → (’16) 17.6% → (’18) 16.7% → (’21) 15.1%

 - 또한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18년 OECD 국가 중 9위로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

  * (’18년 빈곤갭) 우리나라 34.2%, OECD 평균 30.2%

○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21년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보건사회연구원, ’23년)

○ 이러한 배경에서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가구별 소득수준 및 수요 등에 따른 보호체계를 구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제1차(’18~’20)·제2차(’21~’23)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재산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 현재 약 252만 명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중

□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 (생계급여)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

(단위: 원/월)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가구원수, 1인~6인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A씨는 월 62만 원의 기초생활 생계비가 소득의 전부이며, 생계비가 조금만 더 지원된다면 식사준비와 병원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

? (개선)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지급액)이 1인 가구 기준 71만 원까지 인상되어 월 9만 원의 생계급여 추가 수급 가능

○ (의료급여)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B씨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어 집에 돌아갈 경우 생활이 막막한 상황

? (개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B씨도 집에서 맞춤형 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돌봄, 식사, 병원이동 등 서비스 가능

 -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의 역할·기능을 ‘과다 이용 억제’ 위주에서 ‘건강관리, 정신건강’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기준을 개선*한다.

  * 수급권자 수, 질환 정도, 건강관리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한 업무분석 연구 추진(’24)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한다.

  * 공사비 재계측 등을 기초로 임차급여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 고려

 - 또한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차수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및 임시차수벽 등

<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0 50.7 +2.5 40.6 +2.4 34.0 +2.7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C씨는 주택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크고 작은 침수피해를 경험

? (개선) C씨 주택은 수선유지급여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으로 선정 가능하며, 기존 도배·장판 등 수선공사 외 침수방지를 위한 필수시설 4종 추가로 설치

○ (교육급여)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비교표 >

(단위: 만원)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비교표
구분 최저교육비 (A) 교육활동지원비
’21(B)   ’22(C)   ’23(D)   ’24(E)  
B/A C/A D/A E/A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학부모 D씨는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급여를 수급 중이나, 현재 교육급여로는 자녀들이 원하는 교육활동 지원 어려움

? (개선) ’24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인 초등 46만1천원, 중등 65만4천원으로 인상되어 총 111만5천원 수급, 자녀들이 원하는 교육활동 지원 가능할 것으로 기대 

2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는 ’24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조정,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등록 중증장애인인 E씨 가구(2인)의 월 소득은 120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버지 F씨의 월 소득이 290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

? (개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라 ’24년부터 아버지 F씨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E씨는 의료급여 수급 가능

 - 생계급여의 경우 ’21.10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예외규정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재산기준 완화)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에 대하여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 미만→2,000cc 미만)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23년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50%만 재산으로 산정 중이나,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I씨의 SM5(1,998cc, 1,000만원)는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133만원) 생계급여 탈락

? (개선) ’24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133만원으로 감소, 약 5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J씨는 월 180만원의 수입이 있으나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소유하고 있는 카니발(2011년식, 600만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726만원) 생계급여 탈락

? (개선) ’24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51만원으로 감소, 약 63만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 또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1,600cc 미만)을 완화하고,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비교표
구분 현행 개선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일반자동차 중 월 4.17% 적용 자동차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배기량 기준 등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 * (예시)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등
일반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소득환산율 적정 수준으로 인하

 - 주거용재산의 경우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

○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48%’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임대주택(임대료 월 2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3인 가구 K씨의 소득인정액은 월 220만원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208만원을 초과하여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

? (개선) ’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되어(3인 가구 월 226만원) K씨도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임차료 월 20만원 지원 가능

○ (긴급복지 지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

  * (생계지원금 인상) (1인) (’23) 623,300원 → (’24) 713,100원, (4인) (’23) 1,620,200원 → (’24) 1,833,500원

3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 (근로유인 강화)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27세 L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으나, 근로소득 공제를 30%를 적용하더라도 ’23년 1인가구 선정기준 62만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

? (개선) ’24년부터 30세 미만 청년까지 근로소득 추가공제(4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므로 소득 인정액이 56만원으로 감소, 약 15만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 또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서적 자활) 지표*’를 시범 운영한다.

  * 참여자의 정서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21년 개발, ①자활의지(자존감, 동기, 기술, 목표), ②근로장벽, ③자활행동(일상생활, 근로, 사회적 관계 등) 영역으로 구성

 -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맞춰 자활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모델 및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한다.

 -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성숙단계 등 단계별로 자활기업 창업·경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24세 조건부 수급자 M씨는 지속된 빈곤으로 의욕이 낮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자활역량이 높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되었으나 취업에 실패

? (개선) 신규 구축된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해 맞춤형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신용회복서비스 및 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 받게 되었으며, 청년자립지원 사업단을 통해 자활기업에서 인턴근무 가능

○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 확대하여 청년층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를 검토한다.

 -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N씨는 만기수령금 재투자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어 하고 평소 금융·자산 교육에 관심이 많으나, 학업·근로 병행으로 해당 분야 학습을 주저하고 있으며 학습과 관련된 정보도 부족한 상황

? (개선) ’25년부터 자산형성포털을 활용해 청년층 수요가 많은 맞춤형 금융, 자산 교육 등 양질의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전문가에게 재무상담도 가능

4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 (제도 관리 내실화)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한다.

○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다빈도 위주로 연장승인제도를 개편한다. 

  * (현행)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질환 400+90+55일

 - 실제 진료비 지출 및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수준을 현실화하고, 의료적 필요도가 낮음에도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입원 연장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 안착)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바우처 신청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수급자의 편리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자활 지원 인프라 고도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지역자활센터 등 인프라별 기능 고도화 및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별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자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한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현 정부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우리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라면서,

○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3년 간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주거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2. 수혜 대상별 달라지는 점

3. 제3차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4.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5. 제3차 종합계획 추진을 통한 개선 사례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7.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정리

<별첨> 1.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안) 요약본

       2.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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