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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의 지친 삶을 보듬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준비합니다

  • 작성일2023-09-19 15:03
  • 조회수5,040
  • 담당자임세희
  • 담당부서인구정책총괄과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의 지친 삶을 보듬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준비합니다
- 복지부, 청년의 의견을 직접 듣고 마련한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
- ’24년 청년 복지 5대 과제 예산 약 3,309억 원 편성(’23년 예산 대비 43% 증가) -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대상 정부 최초 원스톱 통합지원사업 시범 시행 - 

 ①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 원) 지급, 돌봄코디네이터 밀착 사례관리

 ② (고립·은둔청년) 개인 사례별 종합 평가 거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월 40→50만 원), 민간 협력(멘토링, 장학금 등) 강화

 ④ (마음건강지원) 심리지원 확대,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검진주기 단축, 항목 추가)

 ⑤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청년 기초수급 소득공제 확대

<요약본>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안정,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 복지 5대 과제」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9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한 5대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최근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지원책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청년 마음건강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소위 ‘영 케어러(Young Carer)’로도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조모임에도 참여하여 다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24년부터 4개 시·도에 전담 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인력(돌봄 코디네이터, 센터당 6명)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 8월부터 시작된 돌봄·가사 등 일상돌봄서비스는 내년에 더 많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복귀·재적응을 원하는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태에 따라 자기이해·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같은 은둔청년들과 공동 거주하며 일상생활 관리 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또한 ’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24년부터 4개 시·도에 전담 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인력(센터당 8명)을 두고,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셋째, 자립준비청년들이 기존에 받던 지원들도 더욱 늘어난다. 매월 40만 원씩 받는 자립수당이 내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맞춤형 사례관리(주거·의료비, 자격증 취득 지원 등)를 받고, 더 많은 전담인력(’23년 180명 → ’24년 230명)을 통해 질 높은 일대일 관리 서비스도 받게 된다. 그 밖에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제공하는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도 경험할 수 있다. 

넷째, 청년들이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그간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온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확대하여,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24년, 청년층 포함 8만 명)을 통해 더 많은 심리상담 서비스의 기회가 제공된다. 청년들은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한다. 이르면 ’25년부터 청년들이 더 많은 정신질환(조현병·조울증 추가)에 대해서 더 자주(10년 → 2년 주기) 검진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 소득공제 나이 범위도 확대(24세 이하 → 30세 미만)되어 많은 저소득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4년 약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이다. 내년에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 아래,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9일 취약계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본 정책은 그간 정부가 수행한 실태조사, 청년 당사자 간담회,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의 자문 등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 듣고 마련한 것으로서, 당‧정 협의회(9.19일)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그간 정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취·창업 지원에 집중되어 복지·교육·문화 등 청년기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청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립이 수월하다는 인식 아래, 노인·아동·장애인 등 위주의 기존 복지정책 대상에서도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우울·불안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취약계층이 주목받게 되면서 기존 정책의 한계가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과 같은 취약계층 청년의 삶은 본인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마음·정신건강 문제도 더욱 악화되었으며,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자산 형성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년의 36.7%가 미래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 (고립·은둔청년) 18.5%가 정신과적 약물 복용 중, 이는 일반청년(8.6%)에 비해 2배 이상(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 청년의 24%가 부채 有(평균 605만 원)(청년 마음건강) 20·30대| 우울위험군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음(청년 자산형성) 자산–부채비율(‘17년→’22년) : ▴(전체)18.4% → 16.7%, (29세 이하) 24.2% → 37.1%

정부는 이렇듯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수립하였다.

 *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간담회(4.19.), 고립·은둔청년 민간 지원기관 간담회 및 현장방문(5.3.), 자립지원전담기관(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 정책 간담회(5.8.), 「청년 복지 5대 과제」 2030 자문단 의견수렴(8.1.) 등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희망을 주는 젊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도움이 가장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안정’ 및 ‘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부 최초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하여 대상자 확인-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이 사업을 ’24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모형을 만들어 향후 그 사업 지역과 대상자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족돌봄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가족돌봄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병원 등에서 가족돌봄청년을 먼저 인지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각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기획 발굴도 추진하고, 지역 인적안전망*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상시 발굴도 촉진한다. 

 * 통·이장,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둘째, 가족돌봄청년의 복합적 복지 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 본인의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을 위해 연 200만 원 수준의 ‘자기돌봄비’(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자 대상)를 신설·지급한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간 관계 형성을 통해 돌봄 경험 공유, 간병 방법에 대한 노하우 습득, 심리·정서적 지지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시행 중인데, ’24년에는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셋째, 전담 기관 및 인력(돌봄 코디네이터)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한다.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각 센터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각 센터당 6명씩 배치될 예정인 돌봄코디네이터는 지원 대상자 확인부터 상담, 기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자기돌봄비 지급, 자조모임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돌봄코디네이터가 가족돌봄청년이 상시 상담받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 고립·은둔청년 지원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도 대상자 확인-유형화-지원-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가족돌봄청년 지원과 마찬가지로 ’24년부터 4개 시·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청년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한다.

본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고립·은둔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립·은둔청년을 찾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움 요청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자 한다. 아울러 고립·은둔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고립·은둔 경험 청년, 지역 인적안전망 등 주변인을 통해서도 대상자 파악 및 지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개인 사례별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탈 고립·은둔의 의지가 확인된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는 우선 상담과 각종 고립·은둔 척도 측정 도구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기초해 각 청년의 고립·은둔 정도, 정신·심리 건강 상태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계획하여 제공한다. 

본인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심리·정신 상담 연계까지 이어지는 ‘자기회복 프로그램’, 독서·요리·신체·예술 활동 등을 통해 사회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고 습득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공동주거 공간에서 은둔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시간 및 일상생활 관리(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등) 방법 등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고립·은둔청년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이해·소통 교육,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지원한다. 

아울러 사례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에 대한 욕구 및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에도 연계하여 지원한다. 

< 참고 : 고립·은둔청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예시) >

고립·은둔청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프로그램명, 내용으로 구성된 표
프로그램명 내용
자기회복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등 마음건강회복 프로그램
사회관계 영역별 프로그램 참여(신체/예술/놀이활동/3끼 식사 등),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참여(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자조모임 등을 통한 관계형성 지원
일경험 자기계발 및 진로 탐색프로그램, 취업 지원, 청년 도전지원사업 연계 등
공동생활 (은둔청년 특화) 시간 및 일상생활 관리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가족지원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제공, 가족심리상담 프로그램, 고립·은둔청년 가족 자조모임 지원
서포터즈 활동 지원 고립·은둔 경험 청년(탈 고립·은둔 청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기반으로 고립·은둔 청년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셋째, 전담 기관 및 인력으로 구성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설한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각 시범사업 지역 내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대상자 확인, 사례관리, 공동생활관리 등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 인력을 각 센터당 8명씩 배치한다. 아울러 서비스가 종결된 이후에도 정기 면담, 탈 고립·은둔청년 모임 등을 운영하여 일정 기간 지속해서 관리한다. 

3. 자립준비청년 지원

첫째,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사례관리 확대 등 일대일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23년 180명에서 ’24년 230명으로 확충하여 자립준비청년 대상 일대일 지원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도 ’23년 2,000명에서 ’24년 2,750명까지 확대한다.

 *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 120명(’22) → 180명(‘23) → 230명(’24)사례관리 지원 확대 : 1,470명(’22) → 2,000명(’23) → 2,750명(’24)

< 참고 : 자립지원 전담기관 개요 >

▸ (목적) 시·도별 자립지원 인프라 마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대상 국가 지원책임 강화 및 지역·보호체계 간 편차 해소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지원내용)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및 각종 자립지원 프로그램

둘째, 자립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한다. 

물가 상승, 청년 취업난 등 생활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23년 월 40만 원에서 ’24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호종료 시 일시금으로 제공되는 자립정착금 또한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급금액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 자립수당 지급액 변화 : 월 30만원 → 35만원(’22.8월) → 40만원(’23) → 50만원(’24)

** 자립정착금 변화 : 100만원(‘93.) → 지방이양사업 전환(’05.) → 최소 500만원 이상(’17.) →  최소 800만원 이상(’22.) → 최소 1,000만원 이상(’23.)

셋째, 자립지원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정부 지원에 더하여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 복지부 업무협약 : 우리금융·사랑의열매/멘토링 사업(‘22.12월), IBK기업은행/장학금·취업지원 사업(‘23.7월), 삼성/직무교육·취업연계 사업(’23.8월) 등

4. 청년마음건강 지원

첫째,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설하여 확대 제공한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확대하여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24년 8만 명을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 참고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안) 개요 >

▸ (목적)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을 통한 정신질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 (지원대상) 심리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자살유가족, 우울 중간위험군 등 정신건강 중위험군 이상과 마음건강 돌봄이 필요한 일반 국민

▸ (지원내용)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둘째, 청년 정신건강검진을 확대 개편한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① 검진 항목에 기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도 추가하며, ② 검진 주기 또한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그리고 ③ 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청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및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셋째,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된 청년마음건강센터(’22년 17개 시·도 설치완료)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고위험군 및 질병 초기 청년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발견 및 상담, 집단 치료프로그램, 가족중재, 재활훈련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운영하여 정신질환 발병 및 만성화를 방지한다. ’24년에는 전국 센터와 대학, 지역사회 복지자원 등을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자 수를 ’22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22년 800명 → ’24년 2,000명)한다. 

< 참고 : 청년마음건강센터 개요 >

▸ (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만성화를 방지

▸ (지원대상) 조현병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작한 지 5년 이내인 청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도입이 필요한 청년(19~34세, 지역에 따라 15~19세도 가능)

▸ (지원내용) 등록 전 초기상담, 정신건강 선별도구(PHQ-9, CAPE-15 등)를 통한 선별검사,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

5. 청년자산형성 지원

첫째,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지난 5월 가입 소득기준 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간 확대 등 가입자 중심으로 개선한 제도를 바탕으로 청년층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또한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 참고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

 

▸ (목적) 저소득청년의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및 내용-대상, 소득, 지원, 만기 등으로 구성된 표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9세~34세 일하는 청년 * 수급자·차상위자는 15세~39세
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지원 본인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매칭 10만 원
* 수급자·차상위자는 정부매칭 월 30만 원
만기 3년 만기 시 720만~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제도 개선 내용) 소득 기준, 대상 가구 선정 기준, 적립중지 예외기준 완화(’23.5월)

 

- (소득 기준) 근로·사업소득 기준 월 200만 원 이하 → 월 220만 원 이하

 

- (대상 가구 기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으로 소득·재산(가족 자산 포함) 조사 →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단독) 가구의 경우 청년의 소득·재산만 조사

 

- (적립중지 예외기준) 군 입대의 경우에만 적립중지 인정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인정

둘째,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 소득공제 연령 등 확대한다.

’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하여 저소득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한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소득 공제 확대*,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액 공제 신설 등 취약청년 대상 공제도 강화한다.

 * (현행)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개선)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참고 :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지원 개요 >

▸ (목적)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탈수급·탈빈곤 촉진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청년 수급자(현행 24세 이하 → 개선 30세 미만)

▸ (지원내용) ▲수급자 소득 산정시 근로·사업소득의 40만원 + 30% 공제, ▲대학생 등록금을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 공제, ▲청년 대상 자산 형성 지원사업 가입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공제 등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3년 2,322억 원에서 987억 원 증액된 ’24년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23년 예산 대비 43% 증가)하였다. 이번 예산은 특히 정부가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지원을 시작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내년에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정책은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여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는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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