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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3~’24년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수립,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

  • 작성일2023-10-27 14:07
  • 조회수1,183
  • 담당자정재은
  • 담당부서자립지원과

‘23~’24년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수립,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7일(금) 오후 2시 동절기 한파 또는 폭설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3∼2024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영상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책의 추진 기간은 2023.11.1.(수)부터 2024.3.31(일)까지이며, 추위가 본격화되는 2023.12.1(금)부터 2024.2.29(목)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였다.

 ‘2023∼2024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 구축으로 위기노숙인 등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거리 순찰·상담반 및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거리 순찰과 상담을 실시하고,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주기적인 방문 상담을 강화하여 쪽방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둘째, 각종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동절기 집중 보호 대상자를 발굴하여 방문 상담 및 식사 배달 등 지원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응급보호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 응급 잠자리*를 개방하고 동절기 이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응급잠자리) 노숙인시설 내 수면공간, 노숙인 밀집 지역에 설치한 컨테이너, 또는 쪽방·여인숙·고시원 등을 임대하여 노숙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잠자리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시설당 연속으로 최대 50일(+10일)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절 기간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기간 제한 없이 이용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침낭, 매트, 목도리, 손난로 등 겨울철 응급구호물품을 배포하고, 관내 무료급식소를 운영 점검 등 긴급 식량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넷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겨울철 동파 또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보일러, 배관, 난방기구 등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개·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잠자리, 무료급식 등 이용 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건강 이상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연락 가능한 번호와 담당자를 쪽방주민에게 사전 안내한다. 

여섯째, 노숙인시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를 위한 임시 격리공간을 확보하고, 노숙인 대상 독감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등 감염병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겨울철 한파 기간에 노숙인, 쪽방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3년~’24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2. 시도 동절기 대책 담당자 간담회 개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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