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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9.금서울경제, 한겨레] 아동 입양 관련

  • 작성일2024-01-19 16:46
  • 조회수518
  • 담당자이해희
  • 담당부서아동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는 국제입양법 시행을 위한 협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울경제·한겨레 1월 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서울경제는 1.19일 「“한국 아이들 불법으로 데려왔다”북유럽 해외 입양 적법성 시끌」제하의 기사에서, 한겨레는 1.19일 「서류조작 등 불법 파문에…노르웨이, 해외 입양 금지」제하의 기사에서,

  ○ 노르웨이가 해외 입양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스웨덴?덴마크도 해외에서의 아동 입양을 중단·축소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양 관행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함

2. 설명내용

□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5.7.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현재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이 해외 입양기관과 입양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해외입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제·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해외 입양기관과 협약을 통해 진행하던 해외 입양은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존 한국 입양기관과 해외 입양기관의 입양 업무 협약은 종료하고, 보건복지부는 외국 당국과의 협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명시한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25.7.19 법 시행으로 입양제도 전면 개편이 시행되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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