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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직장건보료 내년 최고 2배이상 올라」에 대한 해명

  • 작성일2001-11-06 08:08
  • 조회수5,232
  • 담당자박하정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2001. 11. 6일자 조선일보 조간 가판「직장건보료 내년 최고 2배이상 올라, 유리지갑 직장인만 봉」제하의 기사에서 「내년에 경감이 풀리고 보험료가 9% 인상되면 보험료가 배 이상 오른다」고 기사화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2000년7월부터 139개 직장조합의 보험료율과 부과기준이 단일화되면서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 경감제도를 도입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면서 직장가입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한시적 경감제도의 수혜자 490만명중 약 76%인 374만명이 약 5천원 이하의 경감혜택을 받고 있음 □ 또한, 내년부터 한시적 경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하게 보험료가 올라가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장상한선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계획입니다. □ 금년 5월 제1차, 금년 10월 제2차 재정안정대책과 추후 마련할 추가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한 후 내년도 보험료율 등에 대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최고 2배 이상 올라간다는 기사의 내용은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 기사작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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