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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노인 무료진료 권장 복지부 종전 유권해석, 보험재정 절감 위해 금지로 급선회에 대한 해명

  • 작성일2001-11-16 11:07
  • 조회수5,725
  • 담당자박성신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11월16일의 연합뉴스 보도 \"노인 무료진료 권장 복지부 종전 유권해석, 보험재정 절감 위해 금지로 급선회\"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도 통보내용 ○ 신규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00세이상 무료진료 등\"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 이미 허가된 법인은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관을 개정 2. \"본인부담금 무료·면제 등\" 정관의 개정 취지 ○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본인부담금 감면·면제, 무료병원운영, 00세이상 노인무료 등\"을 규정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 이를 이유로 내원환자 모두에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환자유인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진료비 부당 청구사례가 나타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순수한 목적의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아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의 일률적인 본인부담금 감면행위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면제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노인 등 내원환자 모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을 것을 강제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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