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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2007. 4. 12일 주요언론에서 보도한 “의료법 개정안 조정” 관련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작성일2007-04-12 13:47
  • 조회수2,139
  • 담당자정준섭
  • 담당부서의료정책팀

 

 2007. 4. 12일 주요언론에서 보도한 “의료법 개정안 조정” 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당초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 의료행위, 임상진료 지침, 의료행위 개념, 의료비 할인・면제 조항 등을 삭제한 조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고 보도
보건복지부가 의사단체에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

[해명내용]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료이용 편의증진・안전강화 및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유발하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02-2110-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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