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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조사 결과 6,248명 생존확인, 469명 사망확인, 2,547명 수사의뢰

  • 작성일2024-02-20 12:29
  • 조회수1,559
  • 담당자김동현
  • 담당부서아동학대대응과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조사 결과 6,248명 생존확인, 469명 사망확인, 2,547명 수사의뢰
- 아동의 등록될 권리 보장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방지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0월 24일(화)부터 진행되었다.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 : 첨부파일 참고

총 9,60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이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2,547명이다.
지자체가 확인한 건은 총 7,056명으로, 이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되어 원가정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오류는 339명이 확인되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547명으로,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였다”라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0월 24일(화)부터 진행되었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 첨부파일 참고

(1) 지자체가 생존 또는 사망 등을 확인한 경우 : 7,056명

  지방자치단체는 총 7,056명(73.5%)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하였다.

  생존확인 6,248명은 ▲출생신고 이미 완료 6,146명 ▲출생신고 예정 17명 ▲해외 출생신고 85명으로 조사되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17명)의 신고 지연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와 같은 혼인관계 문제 등이었다. 법률구조공단 연계하여 신속한 출생신고를 독려하였으며, 향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해외 출생신고(85명)는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6,248명의 양육상황을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 2,036명(32.6%) ▲입양 3,714명(59.4%) ▲시설입소 275명(4.4%) ▲친인척 양육 208명(3.3%) ▲가정위탁 15명(0.2%)이었다.

  양육상황 중 입양(59.4%)이 많은 이유는 ’12년 8월 이전에는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는 14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28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19건이었다.

<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 > : 첨부파일 참고

보호자 A씨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문제로 인해 2011년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동은 언어·인지 발달에는 문제가 없어보였으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영유아검진·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를 연계하였다. 주민센터에서는 주거급여 신청, 긴급생계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보호자가 출생신고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서비스 연계 사례 > : 첨부파일 참고

아동 B는 출생신고는 이미 되어있었으나, 가정방문 결과 청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등 집안 환경이 어지럽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주민센터에서는 맞춤형 복지팀을 연계해 집 청소를 지원하였고,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학금·후원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출생신고 이행 지원 사례 > : 첨부파일 참고

보호자 C씨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문제로 인해 2011년생, 2014년생 자녀 두 명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한편 자녀 둘의 출생신고를 모두 완료하였다.

  사망확인 469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것이며,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아동의 사망을 확인하였다.

  의료기관오류 339명은 사산·유산임에도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경우, 동명이인을 잘못 기입한 경우 등으로 보건소·의료기관 오류가 확인된 경우이다.

 (2)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의뢰한 경우 : 2,547명

  지자체는 총 2,547명(26.5%)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범죄혐의의심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되었다.

  경찰 수사의뢰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다.

   * 보호자가 사망말소자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였다”라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행정조사 결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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