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 작성일2024-04-30 15:06
  • 조회수1,081
  • 담당자이석준
  • 담당부서사회보장총괄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 제3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4년 시행계획 등 심의·의결 -
- 지표·컨설팅 중심의 중간관리를 통해 범부처 사회보장정책 성과 강화 -

정부는 제3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3년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의 1차 연도 시행계획(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실적,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4년 시행계획 >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11개 세부과제를 구체화하였다.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위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확대 및 경계선 지능인 종합대책 마련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지원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청장년 맞춤형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맞춤형 돌봄을 확충하고, 품질·시설평가 개편 및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기반을 혁신한다.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하여 신설·변경 사전협의 대상·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등 행정체계를 고도화한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입·과제이행 중심에서 지표·컨설팅 중심으로 이행관리 방식을 개편하는 등 새로운 계획 관리방안을 도입·운영하기로 하였다.

종전에는 시행계획 수립 다음 해에 전년도 추진실적을 일괄하여 사후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쟁점사항에 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 연도 중간에 신규과제, 시급성·적시성이 높은 과제 등을 대상으로 중점과제 컨설팅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본계획의 상위목표와 과제별 세부 성과지표를 매개할 수 있는 중간 분석지표를 개발하여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진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안건 2. 2023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실적 >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복·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실적은 1,728건으로, 2021년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협의 실적: (’17년) 1,230건 →(’19년) 1,318건 →(’21년) 1,171건 →(’23년) 1,728건

협의 실적 증가는 사전협의 제도에 대한 그간의 홍보 노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한 민선 8기 출범 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협의가 완료된 975건을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산 17.8%(174건), 교육 11.4%(111건), 주거·에너지 9.2%(90건) 순으로 나타났다.

< 안건 3.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위원회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특히, 사회보장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시 본위원회·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이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재적 위원 과반수(8명) → (변경) 재적 위원 5분의 1(3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

앞으로 정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활발히 하여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성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1.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2.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4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3. 2023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실적 주요 내용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hwpx ( 577.71KB / 다운로드 183회 / 미리보기 8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pdf ( 818.66KB / 다운로드 146회 / 미리보기 8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