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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 작성일2024-01-09 12:00
  • 조회수2,003
  • 담당자노호영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 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ㅇ (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ㅇ (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과거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누어 산출


 ㅇ (예시) ’88년도 재평가율은 7.982로, ’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7.982를 곱하여 ‘23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798만 원을 기준으로 ’24년 연금액 산정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구분(가구)

’23

’24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

323,180

334,810

11,630(3.6%)

노인 부부

517,080

535,680

18,600(3.6%)



  <붙임> 1.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2.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99~’24)

            3. 2023년 기준 재평가연도별 A값 및 재평가율 현황

            4.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

            5. 주요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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