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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 전산화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에 효율적 서비스 제공

  • 작성일2024-03-19 10:11
  • 조회수857
  • 담당자임현묵
  • 담당부서급여기준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 전산화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에 효율적 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장애인건강권법」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ㆍ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다.

*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재활의료기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센터 등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업무를 전산화하였다”라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참여 장애인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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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스템의 근거 마련.pdf ( 187.92KB / 다운로드 90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별첨]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 35.96KB / 다운로드 85회 / 미리보기 6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별첨]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 147.94KB / 다운로드 71회 / 미리보기 5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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