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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발표

  • 행사일13/06/25
  • 분류장관소개 현장앨범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후, 브리핑실에서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하였다.

   ○ 금년 10월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PET 등 영상검사, ’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 이와 함께 필수가 아닌 비급여 진료(미용․성형 등의 일부 의료 제외)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예를들어 50~80%)하여 급여화하는 선별급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제도개선안은 금년말 발표 예정이며, 제도개선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국가 예산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13년 추경 예산 300억원 기반영)

 

□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방안’이 완료되면 향후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필수의료로 분류되어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고가항암제나 MRI 등 각종 검사를 이용하는 환자는 비용의 5~10%만을 부담하게 된다.

    ○ 필수의료가 아닌 경우에도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의료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예를들어 20~50%)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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