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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업무협약식

  • 행사일13/06/27
  • 분류장관소개 현장앨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장관실에서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제도운영을 주도할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박홍우 서울가정법원장과 업무협약체결식을 가졌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하여 후견심판 청구절차(1인당 최대 500천원)와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월100천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 등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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