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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국가환자안전위원회

  • 행사일16/11/29
  • 분류제1차관소개 현장앨범

제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최 및 환자안전기준 마련

- 환자안전기준 마련,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 진행상황 점검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환자 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안전기준’ 심의‧확정 및 환자안전법 시행(’16.7.29) 후 환자안전활동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환자안전법 체계 확립에 나섰다.

□ 먼저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 동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료기관 단체(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협회 등) 및  노동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등의 추천인,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가(관련 학회장, 약사 등), 복지부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된다.

□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으로서, 환자안전에 관해서 모든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특히, 환자안전법의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자발적 신청자에 대한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환자안전 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 환자안전기준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공백을 보완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 이번에 마련된 환자안전기준은 ①입원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②환자안전활동 담당 인력‧기구 및 환자안전사고 시 대응체계 등 보건의료기관 관리체계, ③진단‧검사 등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활동 등에 관한 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전체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나, 향후 의료기관 종별 등을 감안하여 구체성 있는 세부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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