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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제12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 행사일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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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시군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함께 모인다!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과 역할!’ 주제로 제12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강원도 강릉시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전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위원 87천명)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회사를 통하여 그간 지역복지 현장에서 민관협력으로 사각지대와 복지자원 발굴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 협의체 위원 등 관계자의 노력을 격려하고, “정부도 협의체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의 중심이다‘ 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 전달체계에서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과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한다.

특히, 참여자 모두가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터 고용·교육·문화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보장 관점*에서 지역사회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 활용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 확대(보건의료·사회복지 →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을 포괄),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정비(시·도사회보장위원회부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조직·운영 및 기능 확대)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전문가, 사회보장 담당공무원 등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협력기구로,

협의체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와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으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16년 12월 말 기준 복지사각지대 발굴 49만건, 자원 발굴 43만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연계 219만 6천건
** ‘16년 민관 협력 우수 사례 : 복이 오는 나눔 냉장고 운영(부산 사상구), 희망 강릉 365(강원 강릉시), 책상없는 아이 0% 만들기(광주 서구), 산타가 사는 매월 크리스마스(충남 천안시) 등(붙임3 참고)

종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15.7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면서 그 기능도 확대 개편된 바 있다.

* ’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05년 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정영훈 지역복지과장은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협의체가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심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협의체가 그간 10여 년간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해 민간 협력의 중심체로 계속 자리매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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