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소개

현장앨범

보건복지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업무협약식

  • 행사일17/08/07
  • 분류제1차관소개 현장앨범

매년 8만명, 처음 돌아본 자살유가족의 삶

자살유가족 신체적·정신적 고통 심각,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절실

복지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협력으로 자살유가족에 치료비 지원

이 시간에도 그 어디선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로 인해 남은 가족의 이름으로 결단 있게 말하고 싶다. 자살은 한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같이 무너지니, 생각을 한 번만 더해 멈춰야 한다고.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영원한 것은 없으며 언젠가는 지나가는데, 죽음으로 삶을 마치면 그 고통이 없어지리라 생각해도 그 고통은 남아 있는 가족들을 더욱 괴롭게 하니 자살은 하지 말라고 간곡히 피눈물로 말한다.

(자살유가족 수기집 「어떻게들 살고 계십니까」 中에서)

* 자살유가족 수기집「어떻게들 살고 계십니까」는 yes24, 반디앤루니스,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5개의 온라인 서점에서 e-book으로 무료 이용 가능(별첨1 수기집 참조)
* ’17. 3. 28.(화) 보도참고자료(눈물 속에서 희망을 찾다!) 참조(별첨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자살유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살사망자에 1명에 대해 5~10명의 자살유가족이 있다고 볼 때 우리나라는 매년 8만명 이상, 과거 10년간 최소 70만명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과거 10년간 자살자 138,505명, ’15년 자살자 13,513명

자살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 등에 더하여 죄책감과 분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일반인보다 우울증은 7배, 자살위험은 8.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살유가족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살유가족이 겪는 어려움>

  • 자살유가족들은 가족 간 대화단절, 상호비난 등 가족관계 악화, 대인관계의 단절 또는 회피를 경험하고 업무효율성 저하(72.2%) 등 직업 수행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고 발생 후 3개월~1년, 가족 내 분위기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 자살유가족은 사고 발생 후 우울·의욕저하(75.0%), 불면(69.4%), 불안(65.3%), 분노(63.9%), 집중력·기억력 저하(59.7%)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41.7%), 불면증(37.5%), 불안장애(31.9%), 적응장애(23.6%) 등을 진단받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두근거림(59.7%), 두통(56.9%), 근육통·요통·전신피로(52.8%), 눈피로·이명(51.4%), 소화불량·복통(43.1%) 등 신체적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으며 자살 사고 발생 후 위염·위궤양(29.2%), 고지혈증(18.1%), 고혈압(8.3%) 등 신체질환을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살유가족의 지원 필요 영역>

  • 한편 자살유가족들은 유가족 모임(72.2%), 가족·친척(59.7%), 자살예방센터(59.7%), 정신건강복지센터(55.6%) 등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38.0%),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21.1%), 가족(18.3%)에게서 경제적 지원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유가족들이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정신건강 변화(58%), 가족 관계 변화(44.9%), 직업·경제적 변화(34.8%) 순이었다.
    사고 직후부터 3개월까지는 장례·이사 등 행정 처리, 3개월 이후부터는 직업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한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8월 7일(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살유가족에게 1인당 140만원(최대 300만원)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 자살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까지 포함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241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위치 문의 :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중 상담서비스에 동의한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자살예방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시행하는 응급실(42개소) 방문 환자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 응급실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각 2명을 배치, 자살시도자 상담·사례관리로 자살재시도·자살예방(’13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자살로 생명을 잃은 고인 뿐 아니라 많은 유가족들이 자살이라는 사회문제의 피해자로 남아 있다.”며,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예방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을 통해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함과 동시에 자살유가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중앙심리부검센터, www.psyauto.or.kr, 02-555-1095~1098),

전국 24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유가족 상담과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