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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 종합계획 추진현황 점검

  • 행사일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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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 종합계획 추진현황 점검

운영규정 개선을 통해 위원회 논의구조 활성화 및 민간 의견수렵 과정도 강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2.6(수) 10시(서울, 프레스센터), 제55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추진현황 및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선정기준ㆍ최저보장수준 등 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지난 8월 수립ㆍ공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18년부터 ’20년까지 시행되며, 빈곤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촉진, 빈곤예방, 사후관리 등 5대 분야 주요과제의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 관련 지침 및 법령 개정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1. ① 빈곤 사각지대 해소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의 연차적 폐지와 급여별로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가 주요내용이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가 우선 시행*되었다(’17. 11월). ’17년 11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약 한 달 간 신규 신청자는 46,376가구(74,470명)**으로 현재 소득ㆍ재산조사가 진행중이다(30~60일 소요).

    *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1. ① 수급자: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ㆍ2ㆍ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 ② 부양의무자: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포함 가구

      * 20세 미만 부양의무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ㆍ2ㆍ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5,835가구(8,633명)으로 12.6% 수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2건의「주거급여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중이며, 제도시행(’18.10월)에 맞춰 시스템 개편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 이행 모니터링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준비를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ㆍ운영 중이다(복지부, ’17. 10월 ~).

  2. ② 보장수준 강화

    ’18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16%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 및 보장수준도 확대된다.

    생계급여는 ’18년 1월부터 1.16% 인상되며, 당초 ‘18년 시행예정이었던 이자소득 공제 확대(연 12만원→24만원), 대학생ㆍ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확대*는 ‘17년 11월부터 앞당겨 시행하였다.

    * 근로소득 중 월 20/3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던 것을 월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확대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18년 1월부터 급지별로 2.9~6.6% 인상되며, 자가수선을 위한 급여도 8%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18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학용품비를 신규지급하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인상*하였다.

    * 초등학생 연 116천원, 중ㆍ고등학생 연 162천원(고등학생 교과서ㆍ수업료ㆍ입학금 별도 지원)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연계하여, 치매ㆍ아동입원ㆍ노인틀니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17.10~11월)하고, 치매진단 검사비 및 난임 진료비 급여적용을 시행(’17.10월)하였다. ’18년 1월부터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춰 기초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인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및 법령, 사업지침 개정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3. ③ 근로빈곤층 강화

    ’18년부터 자활급여 단가는 최대 8.2% 인상되고, 자활근로 일자리는 45천개에서 46.5천개로 15백개 증가된다.

    ’18년 1월부터 시간제 자활근로가 시행되고 예비자활기업*을 300개 단계적 지정하는 등 자립의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매출액이 높은 우수 자활사업단은 예비자활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 지원확대 및 참여자 성과금 인상(분기 40만원→120만원) 등 지원강화

    ’18년 4월부터는 수급자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키움 통장’ 시행 등 근로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ㆍ고용부간 국장급 정책협의체를 운영(’17.9월)하여,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④ 빈곤위기 안전망 강화

    총 17개부처, 87개 사업에서 시행중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통합복지 지원으로 체계화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18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차상위계층 통합지원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18년 시행예정이었던,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사유 확대도 ’17년 11월 앞당겨 실시하여, 주 소득자외 가구원의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도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5. ⑤ 적정급여/ 부정수급 방지

    최근 ‘어금니아빠’ 사건을 계기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 복지정책관)’를 구성ㆍ운영하고, 고액자산가 등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소득증가율 하락 및 국가통계개편계획에 따라 ’18년 시행 예정인 통계청의 중위소득 산출 자료원 변경(가계동향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공무원(복지부,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으로 구성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을 위한 TF를 ’18년 1월부터 7월까지 구성ㆍ운영할 계획임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17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은 10개 부처 66개 사업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위원회의 총괄기능 강화 및 논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보완이 골자이다.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 추진현황의 보고를 정례화하고, 상정 안건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구성한 분야별 소위원회에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도 직접 참석하여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시민단체 등의 제도개선 의견 청취를 강화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 및 의결에 따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부처간 협업 강화 및 민간 의견수렴 확대를 통해 개선방향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붙임

  1.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요
  2.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현행 결정방식.
  3. 제8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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