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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앨범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서명(12.18),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통해 수급권 강화

  • 행사일18/12/18
  • 분류장관소개 현장앨범

한-크로아티아, 파견 근로자 주재국 연금보험료 면제
-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서명(12.18),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통해 수급권 강화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르코 파비치(Marko Pavic) 크로아티아 노동연금부 장관은 12월 18일(화), 서울에서「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번에 서명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크로아티아에 파견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크로아티아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최초 5년간(합의 시 2년 연장 가능) 면제받을 수 있어 우리 근로자 및 기업들의 크로아티아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크로아티아, 파견 근로자 주재국 연금보험료 면제 - 구분, 협정 시행 전, 협정 시행 후, 연금보험료율로 구성
구분 협정 시행 전 협정 시행 후 연금보험료율
크로아티아 연금보험료 1인당 1,986만 원/연 면 제 소득의 20.0%

또한 크로아티아의 연금에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시>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A씨는 국민연금 15년, 크로아티아 연금 5년 가입

  • i) 협정 시행 전: 크로아티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5년을 채우지 못해(5년만 가입했으므로) 크로아티아 노령연금 수급 불가
  • ii) 협정 시행 후: 국민연금과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20년(한국15년+크로아티아5년) 가입한 것으로 간주, 크로아티아 연금 최소가입기간 15년을 채웠으므로 노령연금 수급 가능. 이 때 연금액은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기간인 5년에 기초하여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라 산정 지급

※ 크로아티아 재외국민 현황 (’16년 말 기준,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7’)

크로아티아 재외국민 현황 - 총계, 시민권자, 재외국민(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으로 구성
총계 시민권자 재외국민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181 14 17 135 15

이번에 서명된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서명식에서 양국 장관은 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하여 총 37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32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 (2018.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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