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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서명

  • 행사일19/04/18
  • 분류제1차관소개 현장앨범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서명 (4.18.)
- 양국 파견근로자의 주재국 연금보험료 면제 및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8일(목)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협정에 대해서는 ’18.2월에 양국 간 서명 완료

이날 서명식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시모나 레스코바르(Simona Leskovar) 슬로베니아 외교부 차관이 참석하였다.

이 사회보장협정 및 행정약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친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의 국내절차는 완료, 슬로베니아 측의 절차는 진행 중

◈ 사회보장협정이란?

: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가입기간합산) 협정 체결국의 각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
  • (보험료이중적용면제)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기간 동안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국의 연금적용을 면제

◈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이란?

: 사회보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약정으로, 양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가짐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 간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우, 그간 납부했던 슬로베니아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추가 연장 가능)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으로 인한 연금보험료 변화 - 구분(항목, 보험료율), 협정 시행 전, 협정 시행 후로 구성
구분 협정 시행 전 협정 시행 후
항목 보험료율
슬로베니아 연금보험료 소득의 38.2%* 1인당(평균) 1,080만 원/연 면 제

* 슬로베니아 사회보장제도 통합 보험료율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슬로베니아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시>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A씨는 국민연금 8년, 슬로베니아 연금 7년 가입

  • i) 협정 시행 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였고, 슬로베니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5년을 각각 채우지 못하여 양국 연금을 모두 수급할 수 없음.
  • ii) 협정 시행 후: 국민연금과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15년(한국8년+슬로베니아7년) 가입한 것으로 간주, 우리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및 슬로베니아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5년을 채웠으므로 양국 연금 모두 수급가능
    • 연금액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슬로베니아 재외국민 현황 (‘16년 말 기준, 외교부 ‘재외동포현황2017’)

슬로베니아 재외국민 현황 - 총계, 시민권자, 재외국민(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으로 구성
총계 시민권자 재외국민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51 2 3 31 15

우리나라는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하여 총 37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33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 사회보장협정 시행 현황(’19.4월 현재) >

사회보장협정 시행 현황 - ① 가입기간 합산 및 보험료 면제 협정 (23개국), ② 보험료 면제 협정 (10개국)으로 구성
① 가입기간 합산 및 보험료 면제 협정 (23개국) ② 보험료 면제 협정 (10개국)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터키, 스웨덴, 브라질, 핀란드, 퀘백, 페루 이란, 영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스위스, 칠레

* ①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과 보험료 면제가 모두 가능한 협정
②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은 불가능, 보험료 면제만 가능한 협정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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