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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 행사일20/01/17
  • 분류장관소개 현장앨범

응급의료, 환자와 지역 중심으로 나아간다!
-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확정 -

<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주요내용 >

  • [현장·이송]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병원으로 신속 이송
    • 119응급의료 상담 전문성·인지도 제고, 상담서비스 주기적 평가
    • 현장-병원 중증도 분류 표준화, 지역별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
    •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범위 적정성 제고, 표준 의료지도체계 마련
    • 안전한 병원 간 이송을 위한 구급차 평가인증제 도입
  • [병원] 응급환자 중증도별 최적 진료체계 구축
    •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중증응급질환 지역 내(內) 책임진료
    • 합리적 응급실 선택구조, 중증응급환자 신속 전원체계 마련
    • 전문응급질환(외상·심뇌혈관·정신질환·소아응급) 접근성 강화
  • [응급의료기반] 국민에게 신뢰받은 응급의료서비스 기반 마련
    • 환자경험 평가 실시, 응급실 보안인력안내·상담인력 배치
    • 지역별 응급의료자원 조사ㆍ관리, 모든 시·군·구에 응급실 운영
    • 응급의료 정보 연계 및 통합,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응급의료정책 핵심지원조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역할 재정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7일(금)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이하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소방청장,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등 당연직 위원 6명, 민ㆍ관 응급의료 전문가 9명 등 15명으로 구성

보건복지부는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19.2월)을 계기로 ‘환자와 지역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지난해 구성ㆍ운영하였으며, 이번에 의결된 ‘개선방향’은 협의체에서 민·관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다.

<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개요 >

  • (목표)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현장 제기 이슈 중심으로 주요 논의과제 선정 후 합리적 정책목표 및 구체적인 정책 수단 검토
  • (구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국립중앙의료원장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정부·지자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14명 위원(붙임)
    - (간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사무국) 중앙응급의료센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개요 >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개요
  •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 사무국
    • 중앙응급위료센터
    • 현장·이송 분과
    • 병원 분과
    • 응급의료기반 분과

협의체는 그간 전체회의 5회*, 분과(현장·이송, 병원, 응급의료기반)별 4회~7회 등 총 21회에 걸쳐 현장·이송, 병원, 응급의료기반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점을 논의하였다.

* (’19년 전체회의) 1차 3.20일, 2차 4.3일, 3차 6.20일, 4차 9.5일, 5차 10.28일

이를 통해 “환자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개선목표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을 위해 3대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2022년까지 과제를 충실한 이행하여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內)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60%(`18, 52.3%),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70%(`18, 65.9%),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60%(`18, 50.4%)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구분, 성과지표, 2018년, 2022년으로 구성
구분 성과지표 2018년 2022년
현장·이송 중중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52.3% 60.0%
병원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65.9% 70.0%
응급의료기반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50.4% 60.0%

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Q. 갑자기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다.

119응급상담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민이 119응급상담서비스를 널리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상담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 또한, 119상황실에 근무하는 의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일평균 근무 의사: `18, 12명 → `22, 17명)하고, 보다 전문성 높은 양질의 응급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침 및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 국민의 119응급상담제도 인지율: (`16) 45.4% → (`17) 44.7% → (`18) 49.1%

Q.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으며 치료가능한 응급실로 빨리 가고 싶다.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최적병원으로 이송한다. 이를 위해 현장의 119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3대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의 최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를 마련한다.

* 병원단계 분류기준(KTAS : 한국형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119구급대원(병원前)의 새로운 중증도분류기준 마련 ** 질환 및 발생지점에 따라 환자가 이송되어야 할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지도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부적절한 이송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을 관리(수용곤란 고지 총량제)한다

* (수용곤란 고지) 응급의료기관이 병상포화, 의료자원 부족 등의 사유로 119상황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수용 곤란함을 고지

이송 중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때 제공되도록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실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및 이송단계 중 응급처치의 의료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의사 자격ㆍ교육기준 강화 등 의료지도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개요 >

  • (확대처치)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인 구급대원이 1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결찰),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시 에피네프린(자동주사) 근육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
  • (대상) 교육(3일)을 이수한 특별구급대(소방서당 1개대 이상 편성)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전원(轉院) 될 수 있도록 이를 주로 담당하는 민간(응급환자 이송업, 의료기관)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며, 의료적 필요성으로 전원되는 경우 이송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 구급차를 통해 제공되는 이송 및 처치에 대한 포괄수가(100% 본인 부담),10Km 이내 7만5000원, 10km 초과 1,300원/km 추가(특수구급차 기준)

Q. 응급상황 시 증상의 경중에 따른 최적의 치료를 받고 싶다.

중증응급환자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집중 진료를 받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종별(種別) 진료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고, 중증응급질환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이송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內)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중증응급질환군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 구축 방안」정책연구 추진

- 경증·비응급환자의 대기시간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집 가까이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유인(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응급실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지역 협력병원으로 회송하여 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단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중증응급환자를 역량 있는 병원이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의료적 필요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병원간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중앙/지역전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관련 수가 등을 정비한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응급전용 중환자실’ 포함,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중증환자’ 기준에 ‘고난이도 중증응급질병군’ 추가 포함 등

외상ㆍ심뇌혈관ㆍ정신ㆍ소아응급 등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기존에 구축된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 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 1차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심뇌센터 지정 추진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소아응급기반시설(인프라)를 확충한다.

*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지정·운영(「공공보건의료법」제14조)

Q. 친절하고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

환자 친화적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응급실 내원부터 퇴실까지 응급실 이용·진료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친절히 안내·상담하는 전담 인력과 응급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다. 또한 응급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응급실 공간 디자인을 개선*한다.

* 과밀화 응급실 2~4개소 대상 환자 친화적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국민과 응급환자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경험평가를 실시하며, 이용자 입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를 통합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포털(www.e-gen.go.kr)을 정보통합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한다.

Q. 집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한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어디서나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지정·운영한다.

* 인구, 이송거리, 의료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구분(「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

지방정부는 지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이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별 이송지침 등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정책을 수립한다.

주요 개선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시간민감성이 높은 응급의료의 특성에 따른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와 정책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거기반(evidence based) 정책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정책지원조직(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의 응급의료정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 정책평가를 추진한다.

* 중앙정부는 집행원칙 제시 및 묶음예산 교부 / 지방정부는 원칙 하(下) 자율 집행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8) 5개 → (`20) 12개 → (`22) 17개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정책 씽크탱크(Think Tank)로 개편하기 위해 미래응급의료연구실 등을 신설하여 정책연구 기능을 확충하고,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포럼 개최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인력파견 프로그램 개설 등을 추진한다.

나아가,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응급의료정보를 연계하여 실시간 환자 흐름을 파악하고 관련 통계산출로 평가ㆍ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향후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방향’의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상시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환자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목표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 및 세부과제 보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늘 심의·의결한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하여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자 중심의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란 응급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가까운 지역 내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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