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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총리 주재 회의 후 브리핑

  • 행사일20/02/09
  • 분류장관소개 현장앨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총리 주재 회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과 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 마스크 수급 현황 및 대책, 우한 교민 추가 이송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계획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일 발표한 조치계획에 이어 국내외 환자 발생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지난 2월 4일부터,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실시 등을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2월 2일 1만 3000명에서 2월 8일 5,200명으로 약 60%가 감소하였다.

* 특별입국절차 :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특히, 2월 4일 0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중국 현지에서 입국을 요청했으나 입국이 차단된 사례는 499건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추가로 차단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중국에서의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을 사용하여 사후관리(일일 건강진단, 의심증상시 1399·선별진료소 안내 등)를 강화 할 예정이다.

* 2.10~11일 시범운영 후 2.12일 시행

- 또한,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검역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고, 불가피한 경우 문자나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다중 밀집장소 방문 자제 등 해외여행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외 지역을 통한 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ITS(해외여행이력정보시스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주요 지역의 여행이력 정보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1단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2.11~) → (2단계) 일본, 홍콩(2.13~) → (3단계) 대만, 말레이시아, 마카오(2.17~)

둘째, 감염 환자의 조기 발견과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전파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환자를 접촉한 사람 등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간 격리하되, 격리자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전담하여 각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가격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 격리 불응자, 소재 미파악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하여 신속히 격리 조치 및 소재 확인을 실시한다.

- 또한, 격리 불응 시 벌금 강화*를 위한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 현재 벌금 300만원 이하 → 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20.2.6 기동민의원 발의)

- 아울러 지자체별 접촉자 격리시설을 추가 지정하여, 자가격리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지정된 격리시설을 활용하여 격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17개소 793명 격리시설 확보 중, 지자체별 상황 감안하여 추가 지정 중

지자체는 시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보건소뿐만 아니라 행정인력, 물적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총력태세를 갖추고, 보건소는 방역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진단검사 물량도 대폭 늘려갈 예정이다.

- 그동안 진단검사 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고(2.7), 검사가능 물량도 대폭 늘리고 있으나(1일 200명→3,000명), 2월 말까지는 생산업체, 민간검사기관 등을 확대하여 현재의 3배 수준인 하루 1만 건의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확충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중국 여행이력이 없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중국 등의 여행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등이 감염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며, 현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자가격리자나 고용주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 (생활지원비) (대상)격리 통지서 받고 격리된 자, (수준)긴급복지 지원액 기준(4인 가구 123만 원)

** (유급휴가비) (대상)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수준)개인별 일급 기준(1일 13만 원 상한)

셋째,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우선 지역사회 내에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공공의료기관 이외에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시도별로 치료를 위한 병상·인력을 충분히 확보한다.

- 음압치료 병상의 경우 1단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198개 병상)을 활용하고, 2단계로 지역별 거점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 공공병원 음압병상 및 지방의료원·군병원을 활용하거나 음압병상을 보유한 일반 종합병원을 활용하는등 시도별 관내 의료자원을 고려하여 병상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현장방역 및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도 확충하여 현재 10개의 중앙 즉각대응팀을 30개까지 늘리고, 역학조사관의 처우개선 및 채용방식도 개선한다.

* 즉각대응팀 : 질병관리본부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과 역학·감염내과·예방의학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감염병 발생 시 현장에 파견하여 위기상황 파악 및 현장 지휘·통제·관리

- 이를 위해 전문임기제 역학조사관 정원을 확대하고, 역학조사관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주관의 수시채용 등 채용방법을 개선하여 필요인력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검증된 치료법과 체료제·백신이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중앙임상TF*”를 중심으로 치료 경험을 기반으로 한 표준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수립하고,

* 신종 코로나 중앙임상TF : 국가지정격리병상 확진자 진료의사 네트워크

- 국립보건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염기서열 정보 등을 활용한 예방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연구개발도 강화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홍보·소통 및 과학적 사실을 제공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소독, 행사 등 다양한 생활 이슈에 대해 의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지침 배포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 (예시) ▲확진자가 다녀가도 소독 후 2일째 영업 가능(소독 지침),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행사, 축제, 시험 등 집단행사 추진 가능, 단 불요불급한 일회성 행사는 연기․축소(행사지침)

특히, 과도한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 (보건복지부)

지난 2월 3일 배포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부처 소관에 따라 학교, 사업장, 문화·체육시설 등 개별 특성에 적합한 지침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공통적으로는 14일 이내 중국을 다녀온 종사자 및 이용자의 업무(이용)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 위생수칙 준수, 체온계·손소독제 비치를 통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요양시설·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확진환자·접촉자 발생 시 일시폐쇄나 휴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공부문의 돌봄시설에 근무하는 중국 입국 종사자는 한시적으로 업무를 배제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대상자 특성에 맞는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 각급 학교는 중국 입국자 정보를 활용하여,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중국방문 학생·교직원은 자택에 머무르도록 하고, 필요 시 학사일정 조정 또는 개강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어린이집·학교 등의 휴교·휴원 시에는 가족돌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 (가족돌봄휴가)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보호 필요 시 최대 10일까지 (무급) 휴가(육아기단축) 초2 이하 자녀 둔 근로자는 일 최대 5시간 근로시간 단축(급여 일부 지원)

아울러 동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감염 관리를 위해 입국 전후의 건강검진과 취업 교육시 발열 검사를 강화하고,

- 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체육·관광시설의 경우 중국 입국 이용객의 14일간 관람 제한 등을 권고하고, 주요 동선에 손소독제 비치, 이용객의 사용 물품에 대한 소독을 통한 관리를 실시한다.

우한지역 잔류 재외국민 귀국 지원 추가 임시항공편 투입 (외교부)

외교부는 지난 1월 말 2회에 걸친 임시항공편 투입을 통하여 701명의 우한지역 재외국민을 귀국시킨데 이어 이번에 추가 임시항공편 1편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임시항공편은 중국 당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한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당초 중국인 가족의 임시항공편 탑승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부모·배우자·자녀 등 한국인의 중국인 가족이 임시항공편에 탑승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변경된 입장을 알려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우한총영사관이 1·2차 임시항공편 운항 시 탑승을 포기하였던 우한시 및 인근 지역 잔류 재외국민과 그 중국인 가족에 대한 예비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1편의 임시항공편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3차 임시항공편 투입은 재외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이다.

정부는 국민께서 걱정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혹시 모르는 신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항공편을 통해 귀국한 우리 국민과 그 가족분들은 14일간의 충분한 기간 동안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호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운영하고 주민들의 거주지와 거리가 있는 곳을 검토 중에 있어 해당 지역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의 경과 및 성과

박능후 본부장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여 모든 것들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준비하며 대응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예방수칙과 행동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능후 본부장에 따르면 정부는 1월 27일에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 뒤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2월 2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거쳐,

- 2월 4일 0시부터,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또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총 32,205명에 대한 증상 여부 및 실제 연락처를 확인하여 감시망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선별진료소 확대(1.28. 288개소 → 2.7. 556개소), 진단시약 긴급사용허가(2.4), 진단검사 확대(1일 약 200건 → 약 3,000건), 진단검사비 전액지원(2.7), 자가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 및 생계지원비 지원(2.17 예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조기발견 및 격리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능후 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한편,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첨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044-202-30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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