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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행사일20/07/31
  • 분류장관소개 현장앨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가구원수-1인~6인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 가구균등화지수-구분,1일~6인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존 0.370 0.630 0.815 1 1.185 1.370
조정 0.400 0.650 0.827 1 1.159 1.307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가구원수, 1인~6인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주거급여 (중위 45%) ’20년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의료급여 (중위 40%)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생계급여 (중위 30%)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본인부담 비용 >

본인부담 비용-구분, 1차~3차,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였다.

<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구분, 1급지(서울), 2(경기, 인천), 3(광역시, 세종시), 4(그외 지역)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 (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인 31.0 (+4.4) 23.9 (+1.4) 19.0 (+1.1) 16.3 (+0.5)
2인 34.8 (+4.6) 26.8 (+1.6) 21.2 (+1.4) 18.3 (+0.9)
3인 41.4 (+5.5) 32.0 (+1.8) 25.4 (+1.8) 21.7 (+0.8)
4인 48.0 (+6.5) 37.1 (+2.0) 29.4 (+2.0) 25.3 (+1.4)
5인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인 58.8 (+8.4) 45.3 (+2.3) 35.9 (+2.8) 30.9 (+1.8)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2020 2021
급여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비고(’20년 대비)
부교재비 134,000원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8.8%↑
212,000원
376,000원 27.5%↑
339,200원
학용품비 72,000원
448,000원 6.1%↑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이날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라고 말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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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44-202-30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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