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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 요청

  • 행사일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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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 요청

보건복지부 장관, 1월 21일(목)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 전달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월 21일(목)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근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 대법원 소속의 독립위원회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함

이번 면담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 등과 논의해 마련한 제안서 제출을 위해 이루어졌다.

* 아동학대범죄사건 2,391건(’16.1월∼’20.9월) 중 집행유예가 1,069건(44.7%)으로, 실형선고 382건(16%)보다 2∼3배가량 높음(’20.11.23. 문화일보)

제안서에는 작년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 따라 구성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에서는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라는 점, 피해자의 방어능력이 낮다는 점 등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첫째로, 아동학대범죄의 유형이 다양함에도, 현재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이 있는 점을 제기하고,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른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두 번째로, 양형기준에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중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는 특정 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제기하고,

*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상대 범행’,

해당 요소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등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통상적인 범죄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 등의 사유가 아동학대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안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로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 또는 친족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현을 강요받을 가능성 존재

마지막으로, 통상 피고인의 구금이 가정에 곤경을 초래하는 경우 집행유예 결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서는 보호자가 집행유예를 통해 가정에 복귀한 후 재학대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사유의 엄격히 적용하고, 사회복지제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곤경에 한해서만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에 준하는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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