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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보건복지부 1차관,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영상 간담회 실시

  • 행사일21/01/21
  • 분류제1차관소개 현장앨범

보건복지부 1차관,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영상 간담회 실시
- 1월 21일(목) 16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개최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21일(목)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 마포구 소재)에서 마련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단과의 코로나19 긴급돌봄 영상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긴급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그 외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연결하는 영상 간담회로 진행하였다.
* (11개 사회서비스원)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 ‘‘사회서비스원’이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와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과 의료기관 등 돌봄인력 모집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 논의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구시를 비롯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솔선수범하여 제공해 온 긴급돌봄서비스가 가정과 시설의 돌봄 공백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라고 깊은 감사를 표시하면서,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도 지속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 (2건 상임위 계류 중)을 국회와 협의하여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긴급돌봄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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