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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출범, 지자체와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협업 강화한다

  • 행사일21/02/02
  • 분류제1차관소개 현장앨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출범, 지자체와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협업 강화한다
-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 복지부(제1차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예방경찰관 등 참석-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학대 대응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오늘 1차 회의를 가졌다.

그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19.)」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장의 공동 대응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출범하였다.

*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아동학대대응과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아동청소년과장, 서울 관악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지자체) 천안시 아동보호팀장, 공주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남부‧울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기획부장 등

공동협의체에는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개선 필요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단계별 공동 대응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동 대응지침을 3월까지 확정‧안내하는 등 지침 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동협의체를 통한 공동 대응지침 개정 필요사항(안)>

공동협의체를 통한 공동 대응지침 개정 필요사항(안)
단계 개정 필요 사항
신고 접수 ◾신고 접수 112 일원화 체계 안착을 위한 세부 사항
 * 지자체 접수 시 112 인계 방식, 상담전화 인계 방식, 신고와 상담의 구분 기준 등
현장 출동 ◾실효적인 동행출동 방식
정보 공유 ◾신고접수 내용, 현장 조사내용, 수사 내용 등 공유 활성화 방안
조사 ◾현장에서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주요 역할 구체화
판단 ◾통합사례회의 상정 사례 선정 기준
◾통합사례회의 주요 역할
즉각 분리 ◾즉각분리 기준의 설정 및 응급조치와 구분 명확화

1차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의 이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관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장 인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경찰과 지자체의 실제적인 협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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