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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내일(2.15일)부터 시행

  • 행사일21/02/14
  • 분류포토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내일(2.15일)부터 시행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 -
- 국민 여러분의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철저한 방역 준수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은 업종별 단체・협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방역조치인 만큼, 단체・협회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방역’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와 경찰청이 지역별 단체・협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 몸이 되어, 방역수칙이 지역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주(2.7.~2.13.)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53.1명으로 그 전 주간(1.31.~2.6.)의 354.4명에 비해 1.3명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5.4명으로 그 전 주간(1.31.~2.6.)의 101.0명에 비해 4.4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1.17.~1.23. 1.24.~1.30. 1.31.~2.6. 2.7~2.13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84.0명 424.0명 354.4명 353.1명
  60세 이상 109.9명 112.6명 101.0명 105.4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6.9명 27.3명 27.9명 29.0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41건 36건 37건 12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2.2% 19.2% 21.4% 27.0% (721/2,675)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5.2% 39.3% 44.5% 41.9%
즉시 가용 중환자실 261개 (1.23.9시기준) 410개 (1.30.9시기준) 680개 (2.6.9시기준) 771개 (2.13.9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 한 주(2.7.~2.13.)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281.6명으로 지난주보다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71.5명으로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는 감소추세에 있다.

* (2.5.) 200명 → (2.7.) 190명 → (2.9.) 189명 → (2.11.) 170명 → (2.13.) 157명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7→12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8.~2.14.)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8.~2.14.)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78.6명 14.0명 11.3명 15.0명 24.7명 5.1명 1.4명
  60대 이상 79.1명 4.1명 3.1명 4.9명 11.1명 2.7명 0.4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2.13. 9시기준) 309개 56개 43개 40개 68개 16개 8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474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842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14.) 총 208만1264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24개소(서울 46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8,429건을 검사하여 3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6개소 7,298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8.9%로 5,1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6,2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30.6%로 4,3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32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1%로 6,4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1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8%로 2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40병상, 수도권 30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13. 기준) >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7,298 5,187 8,732 6,451 434 231 764 540
수도권 6,225 4,317 3,769 2,413 289 130 466 309
  서울 3,581 2,780 1,688 993 83 43 217 140
경기 1,520 891 1,299 720 173 67 198 127
인천 510 340 782 700 33 20 51 42
강원 - - 362 307 5 5 24 16
충청권 241 228 905 684 46 26 65 56
호남권 194 113 1,000 885 10 4 51 43
경북권 160 150 1,403 1,164 28 24 51 40
경남권 478 379 969 701 51 38 99 68
제주 - - 324 297 5 4 8 8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36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노숙인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시설 방역관리 강화 지침(2.5)’을 시행하고, 거리노숙인, 쪽방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일시보호시설대상자, 거리노숙인, 쪽방거주자, 시설 종사자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선제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13일 기준으로 검사대상 11,554명 중 10,971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고, 그 중 114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서울시 : 노숙인 104명, 쪽방, 7명, 종사자 3명

- 향후 미검사자 583명에 대한 선제검사 등 노숙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적지 않은 환자 수가 발생하고 있고, 연휴 기간 이후에 환자 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가급적 짧은 시간만 머물러 주시고,

-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식사 중에는 대화를 삼가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하였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게 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통해 입국 전·후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육류가공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및 외국인 고용관리 등에 대해 예방점검(2.2~3.12)을 하고,

- 수도권 공단 내 중소기업과 전국 육류가공업 사업장 등 1,9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2.22~3.12)*을 추진한다.

* 증상발생시 조치, 사업장·기숙사 소독·방역상황 등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 등

-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약 16,000명)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비대면 실태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E-9 비자)는 입국 전에 자가격리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지속 실시한다.

*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사전 확인하여 격리장소로 적정한 경우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 입국 후에는 통역원을 통한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입국 전·후의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예방점검, 자율점검, 비대면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숙사 밀집시설 등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와 외국인커뮤니티(117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방역관리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3.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외국인 마트, 외국음식점, 유흥클럽 등 외국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7월부터 2월13일까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경찰,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 4,069개소와 인력사무소 938개소를 점검하였다.

- 계도 활동과 함께 마스크 10.4만여 개와 손소독제 2.3만여 개 등의 방역물품과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외국인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앞으로도 외국인이 밀접해 있는 거주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외국인 밀집시설 중 주요 점검지역(전국 61개)을 선정하여, 벌집촌, 고시원 등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

- 또한, 외국식자재 판매업소, 외국음식 식당, 환전소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 대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방문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설 연휴 기간에 방문 증가가 예상되는 유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유원시설업체 총 2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2.1~2.14)을 실시하고, 출입자 명부관리, 수용 가능인원 1/3 제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지원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경기도 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지원금액은 1인당 23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며, 해당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2월 13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997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32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3644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00명 감소하였다.

어제(2.13.)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2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계도하였다.

2월 13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4,574개소, ▲PC방 519개소 등 23개 분야 총 8,87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45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55개반, 34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첨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044-202-30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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