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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 금지

  • 행사일21/03/17
  • 분류포토뉴스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차별 금지
- 완치 이후 PCR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 강제휴가 등 종용하지 않아야 -
-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범정부 점검계획 수립·실시 -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주까지 시행되는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신속하게 현장 점검과 위험요인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강화된 진단검사 역량에 비해 최근 검사 실적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오늘부터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한 경제활동을 위해 반드시 출국해야 할 경우,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질병청과 관계부처에 현장에서 혼선이나 불만이 없도록 국민들께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형평성 논란이나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3월 17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11.~3.17.)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8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26.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08.0명으로 전 주(307.7명, 3.4.∼3.10.)에 비해 0.3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18.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11.~3.17.)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08.0명 17.7명 9.7명 13.0명 61.3명 15.4명 1.7명
  60대 이상 70.1명 4.1명 1.9명 2.4명 24.3명 7.3명 0.4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3.16. 21시 기준) 357개 56개 46개 40개 79개 17개 8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543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73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17.) 총 300만 5636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3개소(서울 26개소, 경기 71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6개소(충남 2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739건을 검사하여 63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1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6,010병상을 확보(3.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1%로 3,7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0%로 3,00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70병상을 확보(3.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8%로 6,3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4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3.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2%로 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3.1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03병상, 수도권 357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16.기준) >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010 3,720 8,770 6,330 434 242 766 603
수도권 5,001 3,003 3,897 2,545 289 137 472 357
  서울 2,245 1,494 1,856 1,259 83 41 217 172
경기 1,468 693 1,259 590 173 80 204 139
인천 504 358 782 696 33 16 51 46
강원 - - 362 197 5 4 24 17
충청권 245 182 905 654 46 30 65 56
호남권 194 171 1,000 860 10 7 51 46
경북권 - - 1,403 1,218 28 23 47 40
경남권 375 169 968 641 51 38 99 79
제주 195 195 235 215 5 3 8 8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7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주말(3월 13일~3월 14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381만 건,비수도권 3,390만 건, 전국은 6,771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81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5.8%(208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3월 6일~3월 7일) 대비 2.8%(91만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90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1.1%(424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3월 6일 ~ 3월 7일) 대비 11.2%(341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구분 0주차 (11.9~11.15) 12주차 (2.1~2.7) 13주차 (2.8~2.14) 14주차 (2.15~2.21) 15주차 (2.22~2.28) 16주차 (3.1~3.7) 17주차 (3.8~3.14)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비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주말 이동량 수도권 3,589만 건 - 2,911만 건 2,726만 건 3,195만 건 3,497만 건 3,290만 건 3,381만 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0.3% ▲6.3% 17.2% 9.4% ▲5.9% 2.8%
비수도권 3,814만 건 - 2,837만 건 3,253만 건 3,239만 건 3,755만 건 3,049만 건 3,390만 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0.4% 14.6% ▲0.4% 15.9% ▲18.8% 11.2%

3.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직장,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완치자가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1> 일상에서의 불이익 및 차별 방지

 코로나19에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는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안전성·의학적 근거와 PCR 음성확인서 요구가 불필요한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한다.

-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업무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한다.

   -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차별대우(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등), 재택근무·연차강제, 퇴사강요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법 제23조1항, 제23조제1항, 제76조의2 등)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및 제209조제5항·제6항(2,000만 원 이하 과태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부당권유) 및 제69조(1억 원 이하 과태료) 등

  작년 12월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긴급히 예비비를 확보(446억 원)하여 긴급 교부한 바 있다.

   -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급이 더욱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1개월분) 지급

      (지원금액) 1인 474,600원, 4인 1,266,900원

<2> 코로나19 완치자 심리지원·후유증 치료지원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시군구)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심리학회 소속 전문가가 3회 이상 전문적인 상담 제공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내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선진국 사례, 후유증·격리해제 후 치료비 지원대상 및 규모, 재정 영향,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현재 격리해제 후 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완치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방역채널 ‘마음 오아시스’를 개설(3.17)하였다.

   -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에 방문하면 ‘마음 오아시스’ 이용이 가능하며, 교육강좌는 마음힐링, 재밌는 여가생활, 코로나 제대로 알기* 등 71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예방접종 총정리, 코로나19 백신, 코로나 제대로 이해하기 등 12개 콘텐츠

   - 온라인으로 마음상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단결과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 연계*도 지원한다.

    * 무료상담(1인 3회 이내 – 8만 원 상당) 지원 및 검진기관 정보제공

   - 앞으로 시민 응원 릴레이 영상 제작 등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3.8~3.14)을 실시하였다.

   - 종교시설은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점검하였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시간과 이용 인원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점검과 함께 시설별 감염전파 사례 등을 안내하였다.

   - 총 4,19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기간 내(3.8~3.14) 방역수칙 위반시설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5.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이행점검 및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및 자가격리자 관리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어제 발표한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촘촘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 앞으로 2주(3.15~3.28)간 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1만 1873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학원, 음식점,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5,445개소)과 외국인 고용사업장(6,220개소), 봄철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208개소)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로 확인된 경우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월 1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929개소, ▲목욕장업 744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34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2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9개반, 60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3월 1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640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45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955명이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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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44-202-30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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