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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보건복지부 2차관,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방역 현장 점검

  • 행사일21/03/24
  • 분류제2차관소개 현장앨범

보건복지부 2차관,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방역 현장 점검(3.24)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월 24일(수)에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목욕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이후 한국목욕업중앙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되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일부 지역 목욕장업의 집단감염*을 계기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목욕장업 특별방역수칙을 발표(’21.3.20) 하고 특별방역주간(’21.3.22~별도 조치 통보 전까지)을 정함에 따라 현장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10월~’21.3월까지 전국 43개 목욕장에서 1,167명의 코로나 환자 발생

< 목욕장업 특별방역수칙 주요 추가 사항 >

• 월정액 이용권(달목욕) 신규발급 금지
• 목욕장 이용 시간 1시간 제한 및 감기몸살·오한 증상 시 이용금지(강력 권고)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및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공용물품 사용금지 및 음식물 섭취 엄격 금지
•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 수도권은 영업시간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금지


강도태 2차관은 최근 감기몸살 증세가 있는데 목욕장을 이용하거나 이용자 간 대화로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목욕장업 방역관리의 어려움에 공감하였다.

“목욕장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간에서 오랜시간 머무르고 공용물품을 사용하고 있어 목욕장 영업주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 면서

- 특히, 이용객들도 발열이나 오한, 감기몸살 증세가 있는 경우 목욕장을 이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진료와 검사를 받은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더 힘을 내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044-202-30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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