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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행사일21/03/26
  • 분류제2차관소개 현장앨범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중증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등 2개 약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21.4~)
- 요양기관 비용 자료 검증 및 활용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위원회’ 구성․운영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안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26일(금)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신약 등재,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약 등재 >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2개 의약품(2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21.4∼).

① 에피디올렉스 내복액(1개 품목) : 중증 뇌전증 치료제

② 줄토피플렉스터치주(1개 품목) : 제2형 당뇨병 치료제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5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운영 >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이하 “비용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패널기관 회계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자료에 대한 합의된 계산 기준과 방법이 부재하여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98개) 및 별도 업무협약기관(41개)

이에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논의 및 합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의료환경의 빠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비용분석위원회는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 (현재)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를 비정기적(5∼7년)으로 실시

→ (변경)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상시 개정 기전(2년) 마련 예정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비용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하여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근거자료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안 >

지난 4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1월 25일부터 정규 수가로 진입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수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이러한 목적 하에 △치료의 결정/수행 △검사관리 △회진/상담 등 입원환자의 치료와 회복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수가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가 시행 초기에 효과적/체계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정심에서 동 수가의 임상적 효과, 비용편익분석, 환자/의료진 등의 만족도를 종합 고려한 다각적인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앞으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의료자원/수가청구 현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가 시행 1년 후에는 수가의 성과와 실적을 평가하여, 더욱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첨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044-202-30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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