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소개

현장앨범

권덕철 장관,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 현장 점검 및 격려

  • 행사일21/03/29
  • 분류장관소개 현장앨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충남 천안시 및 피해아동쉼터 방문,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 현장 점검 및 격려
- 충남 및 천안시 즉각분리제도 준비상황 점검, 간담회 개최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격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분리제도 시행(3.30)을 앞두고 충남 천안시와 천안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하여,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 아동학대 대응 현장인력들을 격려하였다.

< 즉각분리제도 개요 >

① 제도 개요

•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
* 그간 재학대 위험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72시간 분리보호

② 분리 후 보호 절차

• 즉각분리 필요 시 아동 의사 확인(동의서 작성) → 쉼터 등 보호시설 이동 → 7일 이내 추가 조사‧건강검진‧심리검사로 학대여부 판단

→ (①장기 보호조치 필요 시)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조치 결정하여 보호시설에서 생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양육상황 정기 점검→ 가정복귀 가능 시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이행으로 안전 확보(2~3개월) 후 복귀

→ (②장기 보호조치 불필요 시) 상담, 가정 점검 후 가정 복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권덕철 장관은 먼저, 분리 아동의 보호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충남의 세부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

충남은 금년 학대피해아동쉼터 6개소(6→12개소)와 광역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하여, 즉각분리보호 가능 여력을 확보한다.

- 또한, 시‧군과 협력하여 보호시설 여력 확보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분리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 중 3개소 이상의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렸다.

-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학대전담 공무원 7명을 추가 배치*하여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모바일 부모교육 콘텐츠 제작과 도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전담공무원 배치 : (현재) 11개 시군, 28명 → (’21. 하) 15개 시군, 35명 배치

충남 천안시는 3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새로운 공동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서북·동남경찰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대응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새로운 공동업무수행지침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출동 원칙만을 규정한 종전 규정과 달리, 야간과 휴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현장 확인 후 동행출동을 요청하도록 구체화하여 초동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

- 아울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한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 아동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대응인력 간 협의를 통해 판단하되, 응급조치 또는 즉각분리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하도록 하였다.

박경미 천안시 아동보육과장은 “새로운 공동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하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신고된 학대 예방 의심사례에 대해 경찰과 협업하여 대응하였다”라며,

- “향후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어 즉각 분리가 필요한 경우, 경찰과 긴밀한 협업으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과 아동 관점에서 보호체계를 세심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등 조속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피해 아동의 관점에서 상담, 검진 및 심리검사 등의 치료지원 강화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입소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지자체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리 아동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30일부터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 및 코로나19 단계와 관계없이 검사비 국비 지원

권덕철 장관은 간담회 이후 천안시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하여, 아동의 생활공간을 살펴보고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 최일선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치유를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즉각분리 이후에도, 분리보호 아동이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돌봐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044-202-30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