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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 행사일21/06/09
  • 분류장관소개 현장앨범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해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의결, 시행계획 추진 권고(6.9) -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이하 ’국가위원회‘, 참고1)는 6월 9일(수) 17시에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제5기) 제4차 회의 개최 (’20.12.22.)’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국가위원회 기능 강화)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 정례화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위원회의 역할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법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 현재 과학계·윤리계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다양화하고, 심의 외에공론화 주도· 생명윤리 정보 제공 등의 역할 확대(생명윤리법 제7조 및 제8조)

   - 독립된 사무국 부재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국가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원한다.

   - 국가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 주제로 재생산**하여, 회의 결과 비공개로 인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저하를 극복한다.

     * (누리집 주소) : bioethics.go.kr

     ** 생명윤리 의제별 논의내용이나 쟁점자료를 공유하여 접근성 강화

  (생명윤리 플랫폼 구축)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 낙태, 유전자 치료 등의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모델*을 개발하고 생명윤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의제별로 합의회의, 공론조사, 지속적 시민패널, 공청회 등 다양한 모델 활용

    ** 국민생각함 등을 참고하여 국가위원회 누리집에 의견란을 마련하고 정책 연계 방안 논의

   - 생명 관련 신기술의 사회적 함의* 등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배포하여 시민들의 생명윤리 역량을 강화한다.

     * 예) 유전자 편집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간 존엄성 훼손 가능성 등   

     ** 인포그래픽, 영상물 등을 활용하여 생명윤리 의제별 주요 입장, 쟁점 소개

 (생명윤리 교육 시행) 시민·연구자·생명윤리법 관련 종사자 대상 체계적인 교육체계와 교육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교육을 실질화할 예정이다.

   - 시민 대상 생명윤리 교육콘텐츠가 부재하므로 맞춤형 생명윤리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대국민 대상 온라인 콘텐츠 개발(MOOC, Youtube 활용), 초·중등 학생 대상 단계별(생명윤리 기본원칙-심층 가치충돌주제-연구프로젝트) 교육과정 마련 등 

   - 분산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자·생명윤리법 종사자 교육을 관리할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등

    ** 영(英) 보건연구당국(HRA) 교육·개발서비스부, 미(美) 연구대상연구보호국

      (OHRP) 교육개발부 참고

2 새로운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 개선

 (위험평가·안전관리 체계 구축) 기관위원회* 안전대책 심의를 실질화 하여 위험평가와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 각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안전,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 위험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위원회 안전 심의를 실질화하고, 안전문제 보고기준·절차를 표준화하여 생명 관련 신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과학자 중심으로 기술별, 위험별(배아·인간 종·프라이버시·신체에 대한 위험 등), 연구개발 단계별 위험평가 체계 마련

   - 산발적으로 수집된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위험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한다.

* 연구과정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데이터를 수집·모니터링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
美 NIH OSP(Office of Science Policy)는 별도 국을 설치해서 위험 관련 데이터 통합 관리

  (사회적 수용성 평가) 전 사회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 분석 연구를 지원*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 미국 NHGRI는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프로그램에서 유전학 기술 관련 함의 연구 지원(NHGRI 연구비 총액의 5% 배정)

   - 또한 시민-과학자-정부 간 생명윤리 소통모델을 개발하여 정부를 중심으로 과학자와 일반 시민을 연계*한 위험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국가위원회 중심으로 한 신기술 관련 생명윤리 정보제공 및 소통을 통해 과학자의 기술적 이해와 일반 시민의 윤리적 우려 간 간극 조정

3 생명윤리법에서 지향하는 가치의 실질적 구현

 (기관위원회 윤리적 심의 역량 강화) 소규모 기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위원회의 등록, 운영지원, 평가를 연계*하여 심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기관위원회 정보포털(www.irb.or.kr)을 중심으로 등록단계부터 기관위원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 교육을 제공하고 평가와 연계하여 효율적 질 관리 추진

   - 또한, 기관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인증제**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기관별 기관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위원 전문성 확보 및 심의 표준화 방안 마련

    ** 평가인증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연차보고를 통해 운영현황 파악, 문제관리

  (배아·생식세포 관리의 공공성 강화) 배아·생식세포의 현황·활용절차가 불명확해 활용이 어려우므로,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역할을 규정하여 배아·생식세포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마련하여 법적·윤리적 역할을 제시하고, 보조생식술의 의학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 생식세포·배아 취급 표준절차·관리·보고체계 정립, 동의절차,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대책 마련, 종사자 교육 명시 등 

    ** 의학적으로 가능한 시술에 대한 기준과 시술별로 적절한 권리 보호 기준 마련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처리자와 보호책임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위원회 심의기준*을 개발한다.

      * 정보주체 보호방법, 포괄적 동의받은 개인정보 2차적 사용 허용 여부·범위 등

   - 연구용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 범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 취급기관에서 가명처리 특례 사례 조사, 공적 활용 관리와 개념, 활용에 대한 이익 공유 방안 등 검토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향후 다양하게 증가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사회·윤리·문화 등 광범위한 사회 변화와 사회 구성원의 숙고 등에 바탕을 둔 시행계획의 안정적인 수행 및 추진이 절실하다”라며,

  이를 위해 “명확한 추진체계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생명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의 가치와 미래 세대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생명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국가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행사항 및 방향을   점검하여,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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