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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앨범

양성일 제1차관, 아동복지시설 현장 방문 (12.12)

  • 행사일21/12/12
  • 분류제1차관소개 현장앨범

양성일 제1차관, 아동복지시설 현장 방문 (12.12)
- 충청남도 금산군 아동복지시설(자립지원시설) 방역점검 및 종사자 격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12월 12일(일) 오후 3시 경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아동복지시설(자립지원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 자리에서 양성일 제1차관은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동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위해 항상 애쓰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의 일상을 최대한 회복하는 방향으로 면회․외박․외출을 허용*하는 등 아동복지시설(거주시설) 대응지침을 개편하여 시행(11.3)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설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 노력해온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 (면회․외박)  부모 등이 백신접종(또는 PCR 검사결과(최근 48시간 이내) 음성판정)자인 경우 아동과의 면회․외박 가능
* (외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방향(전국민) 및 방역 수칙 준수하에 모든 아동 외출 가능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복지시설은 다수의 아동과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당부하면서,

“엄중한 상황에서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자립수당 지급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정부 적립금액을 월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복지법을 개정(2021.12.2)하여 충분한 자립준비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일 제1차관은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종료 전후에 충분한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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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44-202-30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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