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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이행상황 점검

  • 행사일21/12/17
  • 분류제1차관소개 현장앨범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이행상황 점검
- 복지부(제1차관 주재),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경찰청, 권익위 등 국장급 참석 -

◇ 전국 229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730명) 배치, 즉각분리제도 시행, 아동학대 예산 일원화,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주요 실적 점검과 함께 신고 의무자 보호 강화방안,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등 추가 보완과제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그간 발표한 아동학대 대책*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20.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2021.1)」,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2021.8)」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각 부처 소관 아동학대 대응 관련 과제의 추진현황 및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현장에서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전국 확대* 및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통한 초기 대응력 강화에 더해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예방-발굴-조사-보호-사후지원의 전 단계를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아동보호전문기관(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여 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제도
** (즉각 분리제도)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일시보호하는 제도

또한 올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당초 기준인건비 배정인원인 664명을 상회하여 730명을 배치하였다. (2021년 11월 5일 기준)

- 내년에도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 배정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정원 반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실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 더불어,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을 통한 경찰과의 협업체계 구축, 직무교육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신규자 교육 확대(2주 80시간→4주 160시간), 경력자 보수교육 신설(40시간), 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합동교육 실시

- 또한, 내년에는 실제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하는 사업(11억 원)을 신규로 추진 예정이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중 녹취록 작성이 32.8% 차지

3월부터는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일시보호 할 수 있도록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 분리된 아동들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쉼터 29개소(76→105개소), 일시보호시설 7개소(7개 시도 10개소→13개 시도 17개소)를 설치하고 만 6세 미만 대상 위기아동 보호가정 200가정을 마련하는 등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 대응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2021.6월)한 것을 계기로, 2022년 관련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 아동보호전문기관(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87억원), 학대피해아동쉼터(기재부 복권기금, 87억원) 관련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
** (2021년) 423억 원 → (2022년) 618억 원 (46.1%↑)

- 2022년 아동학대피해쉼터 141개소(신규 36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95개소(신규 14개소)의 설치·운영비를 확보하는 등 인프라를 적극 확충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는 ‘긍정 양육 129원칙’을 배포하여 체벌 금지에서 더 나아가 긍정적 양육을 독려하는 아동학대 인식개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 또한, 행위자 처벌강화를 위해 처벌강화TF를 구성(2020.10월~)하여 양형 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양형위원장 면담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2021.1.21.)하였다.

- 이에 따라, 제8기 양형위원회(2021.4~2023.4)는 양형 기준 수정 대상에 아동학대범죄를 선정하여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며, 내년 3월 양형 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시행할 예정이다.

* 범죄 유형 분류에 ‘아동학대’ 대유형 신설, 양형 기준 적용 대상 행위 확대(아동학대 살해, 아동매매·성적 학대 등), 아동학대치사(최대 징역 22년 6개월) 등에 대한 권고형 상향(10.8, 12.6)

아동복지법 개정(2021.6월)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전담의료기관을 작년 말 1개소에서 올해 11월 기준 264개소로 확대하는 등 사후지원도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거부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를 신설하여,

- 충남 천안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 2개 시·도, 6개 시·군·구에 장관상과 총 6,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시·도) 부산(최우수상), 경상남도(우수상) 
** (시·군·구) 충청남도 천안시(대상), 전라북도 전주시(최우수상), 부산시 사상구, 서울시 강동구, 전라남도 나주시, 경상북도 포함시(우수상)

더불어 부처 간 정보 연계*로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굴된 위기 아동 정보를 교육부에 공유하여 교육 현장에서 아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다.

* 교육부(학교·유치원 장기결석), 여가부(학교 밖 청소년), 경찰청(가정폭력)

- 또한, 법무부·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보호자의 체포·구속 시 보호 대상 아동 정보를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통보하여 아동 보호 공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64명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배정한 것에 더해 내년에도 전담공무원을 추가 보강하기로 하였으며,

185개 시군구 업무 차량 구입 지원(특별교부세), 현업공무원 지정 권고, 특정업무경비 편성(월 5만 원) 등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여건을 개선하였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율’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지속 독려한다.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에서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지속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 2021.11월 기준 정원 671명, 현원 739명,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3년까지 총 260명 경력 채용 예정

또한,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일선에서 아동학대 대응에 힘쓰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의무교육단계에 진입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 취학대상아동 449,821명 중 449,787명 소재 확인 완료(미확인 국내 2명, 해외 32명 수사 진행, 2021.2.)

분리보호 중인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등교학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였다.

* 일시 보호 중인 아동이 학적변경 없이 시설 인근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신청권자, 신청 절차, 지원 기간, 관리 주체 등 세부 내용을 안내(2021.10)

내년에는 학대피해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비밀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부로부터 공유받은 위기아동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민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500만 원→1,000만 원)하는 등 현장조사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돌봄위탁을 추가하는 등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와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 상담, 부모교육을 제공하여 아동학대 및 가족 문제 예방을 지원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해가기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아동학대 위기 아동 가정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독려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의 관건은 관계부처 간 협업에 달려있다.”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인식개선, 위기아동 조기 발굴부터 피해 아동 및 가정의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 단계의 과제들을 내실화해 나가자.”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 직원 및 소관 시설 종사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도 적극 독려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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