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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앨범
2022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26.)
- 행사일22/01/26
- 분류제1차관소개 현장앨범
2022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26.)
- 요양시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강화방안,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대비 논의체계 개선 방안 등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26일(수)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고,
○▴요양시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강화방안, ▴장기요양 기본계획 논의체계 개선 방안 등에 관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공익대표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 위원장(복지부 제1차관) 및 위원(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 각 7인) 총 22인 구성
□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양시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강화방안 >
□ 최근 3차 접종 및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에 따라 시설 내 집단 감염 및 격리 환자수는 감소 추세이나,
○오미크론 우세화 등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를 마련하였다.
□그간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 검사(이하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택치료에 준하는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등 요양시설 내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감염 발생 시 대응을 강화해 왔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을 통해 요양시설의 방역 대응 업무 지원을 위한 급여비용과 PCR 검사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관 방역에 따른 비용 보전 역시 지속해 왔다.
□ 그러나,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요양시설 종사자의 소진을 방지하고 시설 내 지속적인 감염 관리를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기관의 감염 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고 있는 모든 종사자*에게 감염예방 수당**을 지급하고, 기관 내 소독 등 감염 예방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
**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종사자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2022.2∼4월(필요 시 연장)
*** 기관 내 입소자 1인당 월 11,000원 지급, 2022.2∼4월(필요 시 연장), 감염예방관리 책임자 지정, 감염예방활동 후 감염예방일지 작성 등 필요
□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종료 이후 한시적 산정지침을 조속히 개정 및 시행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에게 관련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장기요양 기본계획 의견수렴 등 위한 논의체계 개선 방안 >
□정부는 고령층의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내 거주하며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하여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제2차 기본계획(2018∼2022) 이후 제3차 기본계획(2023∼2027) 마련 필요
○이번 제3차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그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서비스 질 향상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를 발굴하려 한다.
□그간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심의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중장기적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추어 제도의 중장기적 청사진을 내실 있게 그려내기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논의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내 발족할 예정인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내 추진 과제별 분과반을 구성하고,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분과반에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분과반 구성(예시) : ① 의료-요양-예방 연계 및 재가지원, ②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③ 재정 안정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충실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종사자의 감염예방수당과 시설의 감염관리료를 신속히 지급하여 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ㆍ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관의 감염병 관리 등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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