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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양성일 제1차관, 논산시 소재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역 현장점검

  • 행사일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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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논산시 소재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역 현장점검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관리 상황점검, 종사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3일(일) 오후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충남 논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상담원 등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였다.

양성일 제1차관은 상담실, 심리치료실, 교육실 등에서 좌석 띄어 앉기, 주기적 소독과 환기, 출입자 발열 검사와 출입명부 작성‧관리 등 방역 관리 상황을 확인하면서,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및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힘쓰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에 점검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통합사례회의 등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개입 방법 및 수준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 관할 지역(6개 시‧군): 논산시,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심층적‧전문적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법인(굿네이버스)이 자체개발한 사례관리 프로그램(아동 보호 통합 지원 전문서비스)을 활용하는 등 아동 학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구 전담공무원이 직접 조사(’20.10월~)하도록 하고, 즉각분리제도* 도입(’21.3월~)에 따라 아동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일시 보호하는 제도

또한 올해 아동학대 예산*을 전년 대비 41.6% 확대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41개소까지 늘리고,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6개소를 신설하는 등 보호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예산) ’21년 423억원 → ’22년 618억원

더불어, 민법상 징계권 폐지*(’21.1월)에 발맞추어 2022년에는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긍정 양육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3년간 유지되어 온 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삭제

양성일 제1차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추가접종을 독려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여 추가 전파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적으로 의심환자 격리공간 확보,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심리검사와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또한, “실효적인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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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44-202-38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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