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소개

현장앨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인정, 매월 위로지원금 지급

  • 행사일22/02/21
  • 분류제2차관소개 현장앨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인정, 매월 위로지원금 지급

- 과거 한센인피해사건 생존 피해자 392명, 올 1월부터 매월 17만 원 지급 -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1차 회의 개최 (2.21)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과거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심사·결정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2월 21일(월)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 한센인 피해사건: 한센인이 수용시설 등에 감금․폭행․학살, 간척사업 강제노역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

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센인사건법)」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2009~2013년 진행된 조사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16년 위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기초·차상위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 따라 소득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추가조사 필요


< 2009~2013년 한센인 피해사건 및 피해자 발굴 >

(신고기간) 2009.3월부터 6차례 신고기간 연장하여 2013.4월까지(4년간) 시행
(조사결과) 14개의 피해사건을 인정하고, 10,038건 신고·접수 후 6,462명을 피해자로 인정, 256건 불인정, 3,320건 반려(위원회 19회 개최)
(조사종료) 더 이상의 피해신고가 없어 위원회(1, 2기) 활동종료(2013.7.31)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2021년 7월 1일(목)부터 9월 30일(목)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436건이 접수되었다.
   * 조사는 위원회 산하 피해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단」을 통해 수행, 위탁 공모를 통해 한센복지협회에 위탁
  ** 한센인 관련 단체와 신문광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신고접수 독려

이번 조사는 소득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 추가 발굴이라는 조사 취지 및 한센인의 고령화(평균 80세)를 고려하여, 조속한 피해자 발굴 및 보호를 위해 기존 17개 사건으로 한정하여 신고·접수를 받았다.

접수 건에 대해 조사관이 직접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 등과 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92명은 피해자로 인정, 2명은 불인정, 나머지 42명은 중복신고 등으로 반려되었다.
    * 접수 → 피해조사(본인․보증인 방문면담) → 실무위원회(’21.12.29) → 본위원회 의결(’22.2.21)

이번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게는 매달 17만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피해자 결정통지서 및 위로지원금 신청서를 시군구 보건소(한센담당)에 제출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 경에 지급, 지급대상자 모두 2022년 1월분부터 지급받게 됨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한센인 피해자 추가 발굴은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인정 및 위로지원금 지급 등으로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아울러, 피해자분들께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하였다.
    * (’12년) 기초·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 (’16년) 피해자 전체 월 15만 원 → (’20년) 월 17만 원

첨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044-202-38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