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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7)

  • 행사일22/01/27
  • 분류제2차관소개 현장앨범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7)

▣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 등 2개 약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및 항암제 ‘베스폰사주’ 급여 확대(2022.2~)
▣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2022.3∼)
▣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개선방안 마련 (2022.2∼)
▣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 인정(2022.3∼)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 (2022.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27일(목)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영상회의로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을 의결하고,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하여 해당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2022년 2월~).

① 비줄타점안액 2.5, 5 밀리리터(2개 품목) : 녹내장 치료제

② 스킬라렌스장용정 30, 120 밀리그램(2개 품목) : 건선 치료제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비줄타점안액 0.024% 2.5ml, 5ml (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 ㈜바슈헬스 코리아 14,095원(2.5mL) 21,143원(5mL)
스킬라렌스장용정 30㎎, 120㎎ (디메틸푸마르산염) 코오롱제약(주) 448원(30mg) 1,120원(120mg)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제약(주), 2019년 10월~)’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022년 2월~).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관해유도요법**’에 적용되던 보험급여를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유도요법‘까지 확대 적용하고,

* 9번과 22번 염색체의 장완(長腕) 말단의 일정 부위가 상호 위치 교환하여 짧아진 22번 염색체를 말하며, 이 염색체는 백혈병 세포의 증식기능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짐
** 골수와 말초혈액에서 백혈병 세포의 수가 발견되지 않을 정도의 상태인 완전 관해(寬解, complete remission)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항암요법

-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공고요법*‘에 대해서도 선별급여(100분의 30 본인부담)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관해공고요법: 조혈모세포이식술 시행 전까지 관해(寬解, complete remission)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암요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베스폰사주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한국화이자제약(주)

11,445,800원/1mg

이번 결정으로 신규 2가지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존 1가지 약제는 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ㅇ 비줄타점안액 2.5, 5밀리리터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11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스킬라렌스장용정 30, 120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91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7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2월 1일(화)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

올해 3월부터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일환으로, 뇌·뇌혈관(2018.10.), 두경부(2019.5.), 복부·흉부·전신(2019.11.) MRI 검사에 이어 의료계 논의를 거쳐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였다.
척추는 목과 등, 허리 등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를 말하며, 경추, 흉추, 요천추, 척추강 등 4개의 해부학적 부위로 이루어져 있다.

* 경추(목뼈), 흉추(가슴뼈), 요천추(허리뼈·엉치뼈 등), 척추강(척추뼈 내 공간)

그동안 척추 MRI 검사는 급여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었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올해 3월 중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암, 척수질환 등 외에도 ①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②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

* 척추 탈구, 일부 척추변형, 척추 또는 척추 주위의 양성종양 등

- 또한,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하며(급여횟수는 질환별 상이),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 척추 MRI 검사 급여적용 기준 >

척추 MRI 검사 급여적용 기준
  기존 개선
퇴행성 질환 -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군*
퇴행성 질환 외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 (추가) 척추탈구, 척추변형, 척추 양성종양 등의 척추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이번 급여화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한 것은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인 점,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등으로 수요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단순 요통 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MRI 이외 영상검사(X-ray)의 의학적 유용성이 큰 점 등이 감안되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 등과 함께 척추 MRI 검사의 급여화 이후 재정 및 행태, 청구 경향 등을 지켜보면서 급여범위 추가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시행은 건정심 의결 이후 행정예고(2월 중)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의 MRI 검사 부담이 기존에는 평균 36~70만 원에서 1회에 한해 10~20만 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1/3 이상 대폭 감소하고,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여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당초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급여 적용방안,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건정심 상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고 설명했다.

<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 >

올해 2월 중으로 예정된 두경부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함께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 수술 등 수가를 개선한다.

* (갑상선·부갑상선) 악성과 양성의 중간단계인 세포에 대해 경과관찰 시 1회(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질환 의심 시 1회 등

이번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시기에 맞추어,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되어왔던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건식부항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 >

보건복지부는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을 별도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부항술은 건식 부항과 자락관법(일명 습식부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산정지침에 따라 자락관법을 시행한 경우에만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건식부항 시에도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 부항컵은 환자의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건식부항의 경우에도 피부 자극을 통해 미량의 체액과 혈액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 우려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건식 부항의 경우에도 1회당 1회용 부항컵 최대 5개 이내까지 별도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 확대는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 >

보건복지부는 그간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간호사의 이직율이 높아**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입학정원 : (’19)20,383명 → (’20)21,083명 → (’21)21,783명 → (’22)22,483명(+700)
** 간호사 이직률은 15.2%, 전체 산업군 이직률 4.9%(’19년 기준)
또한,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19.6%)이 전체 간호사 이직율(15.2%)보다 높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신규 간호사의 이직율 감소에 효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민간의료기관에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 신규간호사 이직률: (시행 전) 23.5% → (시행 후, 2차 연도) 16.3%(7.2%P감소)

이번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의료기관별 상황에 맞게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다양한 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지원한다.

- 참여 의료기관은 야간 시간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상시적인 병동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간호사와 응급 결원 등으로 긴급하게 대체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 간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대 근무시간은 다양하게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전담간호사) 간호 교육 업무를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도 지원한다.

* (교육전담간호사) 간호 교육과정 총괄 기획·운영 및 평가, 개발. 현장교육간호사 및 신규 임상교육간호사(프리셉터)에 대한 지원 및 지도 등 담당
** (현장교육간호사) 신규임상교육간호사(프리셉터) 지도‧평가 및 임상 현장에서 신규간호사 교육 운영

이번 시범사업은 2월 중 공모를 거쳐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의료기관이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정부 70%, 의료기관 30%)한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 성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3년 한시 시범사업으로 간호등급 개편에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종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등을 거쳐 2022년 4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기관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첨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044-202-38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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