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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 24시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 검토

  • 행사일22/04/01
  • 분류장관소개 현장앨범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 24시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 검토


◈ 2주간(4.4.~4.17.)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 부분적 조정,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

-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

◈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포함한 일반 장례 가능(4월~)

- 공고 및 고시 폐지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제한 폐지 및 장례지원비 지원 개편

◈ 코로나19 상비약 생산·수입 확대 등 공급 안정화 당부

- 지난 수급관리 조치로 어린이 시럽제의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대

- 적정량 처방,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의·약계 적극 협조 요청

◈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발생 현황 (출처 : WHO, 3.28. 0시 기준)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는 29.4명으로 네 번째로 낮은 수준, 누적 치명률은 0.13%로 세 번째로 낮은 수준

* OECD 주요 국가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 : 미국 291.3명, 이탈리아 262.7명, 영국 241.1명, 프랑스 211.7명, 독일 153.1명

* OECD 주요 국가 누적 치명률 : 미국 1.22%, 이탈리아 1.11%, 영국 0.79%, 독일 0.63%, 프랑스 0.57%


※보도참고자료 보기: https://url.kr/fs7ct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장례비용 지원 개선방안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수급 현황 및 향후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명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 중이나, 1월 2주 이후 11주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282,871(3.11) → 406,977(3.18) → 339,485(3.25) → 280,225(4.1)

반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29.) 1,151명 (5,282명) → (4.1.) 1,299명 (280,225명)

** 주간 사망자 : (2월4주) 541명 → (3월2주) 1,348명 → (3월4주) 2,516명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61.9%(3월2주) → 66.3%(3월4주) → 64.4%(4.1.)

*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 64.5%(3월2주) → 68.4%(3월4주) → 68.0%(4.1.)

예방접종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9.1%(4.1.)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3.8%, 4.1.)도 60%를 초과했다.

한편,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시점으로,

* 국내·외 연구기관 11개 중 9개 팀이 1주 이내(~3.30.) 감소세 전환 예측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크고, 일반 국민 역시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다만, 위중증·사망의 경우에는 확진 이후 일정 기간 시차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4월 초~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BA.2 변이가 확산되며 우세종화(2.3주 6.1%→3.4주 56.3%) 되고 있어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지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봄철 행락수요로 인한 외출·모임 및 지역 간 이동 증가가 유행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였다.

<2> 논의 경과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보수적 접근과 거리두기 완전 해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위중증·사망 증가, BA.2 우세종화,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 자영업·소상공인·관광업계 등에서는 거리두기 완전 해제와 손실보상 지급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기간) 4월 4일(월)부터 4월 17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한다.

*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기타)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완화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4.4.~4.17.)

거리두기 주요내용 (4.4.~4.17.)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2.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선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1월에 개정*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병병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장례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권고하여 왔으나, ‘22년 1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동 지침을 개정한 바 있음

우선,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하여,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

-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정액 10백만원)*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한다.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실비 3백만원 이내)**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장례비용)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를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

** (전파방지비용)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

이에 따라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침을 정비하여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3.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지속적 공급 안정화 당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강립)로부터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수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최근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은 지난 수급관리 조치*에 따라 생산량이 증대하였으며, 특히 어린이 시럽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확대를 위한 허가변경 민원 신속처리,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무 허용(고용부 협조), 보유재고량 신속 출하 독려 등
** 3월 3주 대비 3월 4주 해열진통제 생산량 391% 증가, 기침가래약 210% 증가

식약처는 당분간 코로나19 환자의 주 증상인 발열‧기침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 중 ‘어린이 시럽제’와 ‘약국 조제용’* 중심의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하는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실수요 의약품

- 종합감기약 등 ‘소비자 구입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공급관리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량 처방·조제·판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의‧약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 적정량 처방‧중복처방 지양, 청소년·성인환자 고형제 처방 등 독려
(약국) 1인당 적정 수량 판매 권고 / (제조·도매업체) 거래처마다 고르게 분배되도록 요청

4. 요양시설 코로나19 확진자 의료지원 강화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병상배정 및 이송, 돌봄 인력 보강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특히,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의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철저한 의료지원을 통해 사망자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에, 요양시설 입소자는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의 경우 병상을 배정하여 이송하는 등 의료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요양시설에 확진자 발생 시 의료진이 즉시 방문하여 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조기 투입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과 병상배정이 더욱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5.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변경 등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3월 29일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면 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하여 현재 신속항원검사(RAT) 위주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22.4.4.(월)부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

(신속항원검사)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하고, 전체 환자 본인부담은 5천원 수준(의원급 기준)을 일단 유지한다.

* 진찰료(1.7만원, 본인부담 5천원) + 신속항원검사 검사료(1.7만원, 건강보험에서 100% 부담 중)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감염예방관리료는 ’22.4.3.까지 지원한 후 종료하고, 다만,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을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면진료) 코로나19 또는 기저질환(비코로나질환) 진료 시 감염예방 노력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 의료기관 외래 진료 시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가산
예시) 의원급 진료 시 기본 진료비용에 더해 더해 24천원(재진진찰료 12천원의 200%)을 추가 지원

(입원진료)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한 경우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도 적용 기간을 ‘22.4.17.까지 연장한다.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 등 고려하여 ’22.3.14.부터 지원 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늘 중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 청구 방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대면 진료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보상체계 개편 방안] : 붙임파일 참고

6.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4월 1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 일 대비 6개 병상이 증가한 52,584병상이 운영 중이다

□ 4월 1일(금)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4.4%, 준-중증병상 68.0%, 중등증병상 42.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8%이다.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4월 1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299명(전일 대비 16명 감소)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360명이고, 60세 이상이 338명(90.1%)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4,931명이고, 확진자(280,273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9.6%며, 최근 1주간 16.2%~20.9%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발생 현황】(출처 : WHO, 3.28. 0시 기준)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와 누적 치명률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는 29.4명으로 OECD 회원국가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 291.3명, 이탈리아 262.7명, 영국 241.1명, 프랑스 211.7명, 독일 153.1명 등에 비해 크게 낮다.

- OECD 회원국(38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누적 사망자가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4.6명), 일본(22.0명), 호주(22.8명)가 있다.

우리나라 누적 치명률(누적 사망자/누적 확진자)은 0.13%로 OECD 회원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미국 1.22%, 이탈리아 1.11%, 영국 0.79%, 독일 0.63%, 프랑스 0.57% 등에 비해 크게 낮다.

- OECD 회원국(38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누적 치명률이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0.04%), 아이슬란드(0.05%)가 있다.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4.1.0시 기준)는 292,107명으로, 수도권 150,204명, 비수도권 141,903명이다. 현재 1,708,93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체계 현황】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58개소(4.1. 0시)로 39만 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39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31.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 (3.31. 17시 기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487개소 운영되고 있다. (4.1. 0시 기준)

-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통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확충하고 있으며,

-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대면 진료 시에는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3월 29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598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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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전화번호044-202-38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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