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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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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단계적 축소

  • 행사일22/04/08
  • 분류포토뉴스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단계적 축소


◈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中等症)병상(감염병 전담병원) 단계적 감축 및 지정해제
 - 생활치료센터는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운영
 - 지정 해제되는 중등증 병상은 일반 격리병상으로 전환 운영

◈ 4.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장기체류외국인’은 해외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
 - 현지 출발(탑승)일 기준 10일에서 40일 이내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경우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

◈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한시지원 현황
 - 지난 2월 4주부터 4월 1주간 어린이집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장애인·아동, 임신부 등 대상으로 총 4,158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 무상 지원

◈ 전국 3일차 화장률 61.1%로 상승, 장례식장 안치가동률 50% 이하

 
※ 보도참고자료 보기: https://url.kr/52wemq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계획 ▲코로나19 치료이력 외국인의 해외입국절차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중등병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조정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증 중심의 오미크론 특성 및 재택치료 확대로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의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위해 설치한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한 2월 중순 이후 가동률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등증 병상은 4월 현재 30%대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다.

     * (생치 가동률) : (1.30) 50.9%  → (2.27) 24.0% → (3.20) 28.8%  →  (4.8) 18.4%
    ** (증등증 가동률) : (1.30) 39.0% → (2.27) 54.3% → (3.20) 45.9% → (4.8) 35.0%

 ○ 아울러, 일반병상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해 나감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 수요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전면전환 전까지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병상은 운영할 계획이며,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고위험군·특이수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주거취약자 등 대응

   - 일반의료체계 전면전환 이후,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이 완전소멸하면, 의료 및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면 폐소할 예정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역시 일반 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일부 지정해제 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전체 24,618개 중 30% 수준인 7천여 병상을 축소할 예정이다.

  ○ 시도별로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4월 18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며,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된다.

   - 일반격리병상에서는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 일반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 입원이 가능하다.

   - 일반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입원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적으로 한시 지원*한다.

     * (통합격리관리료) 상종: 54만원, 종병: 32만원, 병원: 16만원, 요양병원: 10만원

□ 한편,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아, 현재(4.8.0시)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 의원급 4,741개소가 추가 신청하여 총 5,547개소가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2.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절차 개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질병관리청장 정은경)로부터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절차 개선’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3.7.~)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을 4월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한다.

 ○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붙임 2 참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한시지원 현황


□ 지난 2월 4주부터 4월 1주간 어린이집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장애인·아동, 임신부 등 약 623만 명의 감염취약계층 대상으로 총 4,158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가 무상 지원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월 신속항원검사키트 무상 배포 결정(정부 합동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2.10)에 따라 ‘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거쳐 국비 581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 이는 지난 2~3월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세와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대상에 대해 주 1~2회 사용 가능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하여 구매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선제검사를 지원하고자 추진되었다.

□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제한된 공급량을 고려하여, 2월은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어린이집(영유아·교사), 노인 사회복지시설(입소자)에 대해 우선 배포하였다.

 ○ 공급량이 늘어난 3월부터는 임신부, 장애인·아동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주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하였다.

□ 4월 2주 이후에도 약 44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가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별로 감염 취약성이 높아 지원이 시급한 시설·대상에 대해 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 배포 시기는 조달 및 배송 시기 등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별로 상이

4. 전국 화장 및 안치공간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전국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받았다.

 ○ 정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3.16~4.15)」을 실시하여,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결과,

   - 3일차 화장률이 20%(3.19.)에서 61.1%(4.7.기준)로 상승하였고, 1일 최대 화장수용능력도 1,044건(3.4.)에서 1,784건(4.7.기준)으로 증가하였다.

 ○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현황은 총 8,629구 안치공간 중 3,866구를 안치하여 가동률 44.8%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 정부와 지자체는 화장능력 제고와 관외 화장 확대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하여 화장장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5.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4월 8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52,505병상이 운영 중이다
 
□  4월 8일(금)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7%, 준-중증병상 63.8%, 중등증병상 35.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8.4%이다.

< 4.8.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8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93명(전일 대비 23명 감소)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373명이고, 60세 이상이 355명(95.2%)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2,153명이고, 확진자(205,333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5%이며, 최근 1주간 17.4%~21.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13,327명으로, 수도권 106,228명, 비수도권 107,099명이다. 현재 1,265,039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8. 0시 기준)

【재택치료체계 현황】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65개소(4.8. 0시)로 39.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57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4.7.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4개소 운영되고 있다. (4.7.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아,

   - 현재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 의원급 4,741개소가 추가 신청하여 총 5,547개소가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4.8.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 4월 7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71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914개소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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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전화번호044-202-38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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