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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상병수당 도입 첫걸음

  • 행사일22/06/15
  • 분류포토뉴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상병수당 도입 첫걸음

◈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 7월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시작
-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통해 제도 운영방안 마련 예정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본격 착수

※ 보도참고자료 보기: https://url.kr/w2mp1a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 ▲2022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20년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물류센터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

 ○ 이에,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 7월 4일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 ‘22.4월 공모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 선정

 ○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 (모형 1)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 (모형 2)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 (모형 3)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

□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 뿐만 아니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 주요 방역지표 현황

【병상】

□ 6월 14일(화)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개의 병상이 감소한 6,589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8.1%, 준-중증병상 8.9%, 중등증병상 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0.9%이다.

【위중증·사망자】

□ 6월 15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93명(전일 대비 5명 감소)으로 1백 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9명이고, 60세 이상이 9명(100%)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485명이고, 확진자(9,435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7%이며, 최근 1주간 13.6%~17.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4.10.~6.5.)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3%, 위중증 환자의 34.7%, 사망자의 41.4%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4%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366명으로, 수도권 4,297명, 비수도권 5,069명이다. 현재 48,18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6.15.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65개소(6.15. 0시)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46개소이다.(6.14.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4개소 운영되고 있다. (6.14.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0개소, 의원급 5,605개소로 총 6,465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6.15.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거리두기 해제 8주차(6.6.~6.12.) 전국 이동량은 2억 5,320만 건으로, 전 주(5.30.~6.5.) 이동량(2억 6,677만 건) 대비 5.1%(1,357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1억 3,200만 건으로 전 주(5.30.~6.5.) 1억 3,679만 건 대비 3.5%(479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2,120만건으로 전 주(5.30.~6.5.) 1억 2,997만건 대비 6.7%(877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6.6.~6.12.) 전국 이동량은 2억 5,766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7%(446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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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44-202-38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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