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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앨범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29)
- 행사일22/04/29
- 분류제2차관소개 현장앨범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29)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1)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 등 급여 확대(‘22.5~)
2)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22.5~)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29일(금)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면역항암제‘티쎈트릭주’등 급여 확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티쎈트릭주((주)한국로슈, ’18.1월~)’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2.5월~)
티쎈트릭주는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과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품명 (성분명) | 제약사명 | 상한금액 |
---|---|---|
티쎈트릭주 (아테졸리주맙) | ㈜한국로슈 | 2,296,369원/20mL |
아바스틴주 100, 400밀리그램 (베바시주맙) | 218,782원/100mg 712,098원/400mg |
[ 급여기준 확대 주요 내용 ]
ㅇ (현 행) 비(非)소세포폐암 2차, 요로상피암 치료제 등재(’18.1.~), 소(小)세포폐암(‘20.8.~)
ㅇ (급여확대) ①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
②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
이번 결정으로 ’간세포암‘ 관련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ㅇ 티쎈트릭주 + 아바스틴주(간세포암 기준)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6,6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30만 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등 >
동아ST(제약사)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하여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약가 인하 등 조치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건(3개)에 대하여 약가 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시행(’18.9, ‘19.3)하였으며,
- 동아ST는 동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내용(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하여, 재처분안을 마련하였고, 약가 인하 122개 품목*을 이번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약가 인하는 ’22년 5월 4일부터 적용된다.
* (약가 인하)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 평균 9.63% 인하(붙임 참고)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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