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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박민수 2차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현장방문

  • 행사일23/10/27
  • 분류제2차관소개 현장앨범
사진설명
  • 사진 1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현장방문(이하, 현장)하여 수술복을 입고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사진
  • 사진 2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현장에서 관계자에게 수술실 CCTV를 가리키고 있는 사진
  • 사진 3~4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현장에서 관계자에게 수술실 CCTV를 보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사진
  • 사진 5~6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현장에서 의사와 명함을 주고 받으며 인사를 하고 있는 사진
  • 사진 7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현장에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병원층별 안내를 설명듣고 있는 있는 사진
  • 사진 8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현장에서 관계자가 수술시설을 가리키며 설명을 하고 있는 사진
  • 사진 9~10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현장에서 관계자가 수술실 CCTV를 가리키며 설명을 하고 있는 사진
  • 사진 11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현장에서 관계자와 수술실 CCTV를 보며 의견을 나누고 있는 사진
  • 사진 12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현장에서 수술실 CCTV를 보고 있는 사진
  • 사진 13~14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현장에서 관계자가 수술실 CCTV를 가리키며 설명을 하고 있는 사진
  • 사진 15~16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현장 수술실에서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사진
  • 사진 17~25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현장에서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사진

보건복지부 제2차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현장방문

-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현황 확인 및 현장 의견 청취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27일(수) 서울시 서초구 소재의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현황을 점검하였다.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의식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CCTV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계의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하면서도,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044-202-38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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