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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행사일2023-11-28
  • 분류제2차관소개 현장앨범
사진설명
  • 사진 1번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장 입장사진
  • 사진 2번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입장해서 자리에 착석한 사진
  • 사진 3번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참가자와 의견 나누는 사진
  • 사진4번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자료 확인하는 사진
  • 사진5~7번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진행중인 독사진
  • 사진8~15번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참석자들괴 회의 하는 사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에도 건강보험 적용 -

-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보도 참고 자료 보기:https://lrl.kr/wl5w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에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마약류 중독치료 중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해오던 것을 급여화하여, 더 많은 중독자에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도 치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 마약류 중독자 및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 치료에는 건강보험 기 적용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2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 전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적의 사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20.12월~)을 질환군 확대 등 사업내용을 내실화하여 2024년 1월부터 개선·시행한다. 


기존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에서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하여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4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0.10월~)의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세분화(비수도권 8개 권역→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하고,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하여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첨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044-202-38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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