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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행사일2023-12-12
  • 분류제2차관소개 현장앨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2.12)


-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추진 -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

- 치매환자에게 ‘치매관리주치의(가칭)’가 체계적 치료·관리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


※보도 참고 자료 보기: https://lrl.kr/wl5w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화) 오후 2시에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하였다.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보건복지부는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2024년 1월부터 적용하고,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 본인부담상한제 :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 ~1,0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024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23.11월~)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던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의 분류 항목 조정을 통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희귀질환 10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46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7개

 ** 산정특례제도 :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등)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올해 착수하여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치매관리주치의(가칭)’)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치료와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주기적 점검 및 관리, 심층 교육·상담,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증상 및 전반적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관리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한다. 



첨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044-202-30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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