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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후속 행정약정’ 서명(12.8.)

  • 행사일2023-12-08
  • 분류포토뉴스

한국과 베트남,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해소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
-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후속 행정약정’ 서명(12.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 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21.12월 체결)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협정은 내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

** (서명자)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차관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베트남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추가 3년간 연장 가능)되며, 베트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최초 5년 + 추가 3년)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베트남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베트남 국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보험료 면제는 해당 협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나, 가입기간 합산 등 급여 관련 규정은 베트남 국내법 마련 이후 효력이 발생(협정 제23조(발효)제2항)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발효를 통해 양국 국민의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연금수급 기회 확대와 함께 상대국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교역확대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우리 국민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해소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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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44-202-30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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