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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최

  • 행사일2023-12-14
  • 분류제2차관소개 현장앨범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수립

-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개최 -


※보도 참고 자료 보기: https://url.kr/zf9cel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4일(목)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하였다.


환자안전사고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활동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하여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2016년 법 시행 이후 발표한 제1차 종합계획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사고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설립,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였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확산기’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를 비전으로, ①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화, ②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 ③최적의 환자안전 기반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체계를 정립하는 등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등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044-202-30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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