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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행사일2023-12-20
  • 분류제2차관소개 현장앨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

- 약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3개 성분 급여 범위 축소-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사업기간 연장 통해 본 사업 방안 검토 -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사업기간 연장 및 모형 개선 -


※보도 참고 자료 보기: https://url.kr/rtn4y3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수) 오후 2시에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였다.


 2024년 1월 1일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2023년 약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한다.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지원 모형과 수가 개발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20.1월~)의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연장기간 동안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본 사업 전환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급성기치료활성화시범사업 : 1년연장 / 병원기반사례관리, 낮병동관리료시범사업 : 3년 연장


 한방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첩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20.11월~)의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수가, 급여 일수 및 본인부담률 등을 개선한다.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로의 편입 적정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외과계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사업기간(’18년 10월~’23년 12월)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사업 참여율 저조, 성과평가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종료가 결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종료 후에도 외과계 유지·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첨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044-202-3002

  • 최종수정일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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