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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일2010-05-31 15:04
- 분류공고
- 조회수3,585
- 담당자 정영문
- 담당부서한의약산업과
- 전화번호02-2023-7479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 2010 - 135호]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