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공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작성일2011-04-04 14:32
  • 분류공고
  • 조회수3,398
  • 담당자 홍순식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044-202-3494
  • 기간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치매치료 및 케어서비스 등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치매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2011년도 치매전문교육"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일부 복지용구의 적절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급여 최대 개수를 신설하고,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제품 제외 절차를 고시에 명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첨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ss1011@mw.go.kr)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고시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59,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