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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작성일2011-04-04 14:32
- 분류공고
- 조회수3,398
- 담당자 홍순식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044-202-3494
- 기간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치매치료 및 케어서비스 등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치매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2011년도 치매전문교육"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일부 복지용구의 적절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급여 최대 개수를 신설하고,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제품 제외 절차를 고시에 명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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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ss1011@mw.go.kr)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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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고시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59,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